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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ㆍ주상복합도 품질검수… 입주자 보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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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ㆍ주상복합도 품질검수… 입주자 보호한다

입력
2017.11.29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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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내년 1월부터

전국 지자체 최초 실시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경기 용인시는 내년 1월부터 오피스텔과 주상복합건물에 대해서도 아파트처럼 품질검수와 사전예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오피스텔 등에 의무점검을 적용하기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용인시가 처음이다. 지금까지는 주택법에 따라 승인을 받은 아파트에만 이런 의무점검이 이뤄졌다.

대상은 건축법에 따라 허가 받은 100세대 이상 오피스텔과 300세대 미만 주상복합건물로 이미 허가를 받아 공사가 진행 중인 건축물도 모두 포함된다. 이번 조치는 시장ㆍ군수나 공무원 등이 필요 시 건축물이나 설비 등을 검사ㆍ시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현행 건축법 규정을 적극적으로 실행하겠다는 시의 의지다.

300세대 이상 주상복합건물은 주택법에 따라 사업승인을 받으므로 현재도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의무 점검대상이나, 사례는 극히 드물었다. 시는 오피스텔 역시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100세대 이상으로 정했다.

품질검수는 건물 준공 3개월 전에 건축과 토목, 조경 등 분야별 전문가를 위촉해 실시하며, 사전예비점검은 준공 1개월 전에 용인시가 건축사회와 합동으로 진행한다. 시는 아울러 오피스텔 입주자 사전점검제도가 도입됐으나 시기와 방법 등 세부 운영기준이 없어 활성화하지 않는다고 보고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정찬민 용인시장은 “오피스텔 하자나 부실시공으로 인한 분쟁이 잇따르고 있어 입주자 보호를 위해 제도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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