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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장 난 신차 보상 ‘레몬법’ 내년 시행… 중대 하자 2회→수리 후 재발 땐 교환ㆍ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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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장 난 신차 보상 ‘레몬법’ 내년 시행… 중대 하자 2회→수리 후 재발 땐 교환ㆍ환불

입력
2018.08.01 04:4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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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 심의위원회가 중재ㆍ판정 

 15만㎞서 주행거리 뺀 만큼 환불 

 취득세와 번호판 가격도 돌려줘 

[저작권 한국일보]‘레몬법’ 자동차 교환ㆍ환불 절차_김경진기자
[저작권 한국일보]‘레몬법’ 자동차 교환ㆍ환불 절차_김경진기자

새 차를 구입한 후 동일한 고장이 반복될 경우 교환 또는 환불을 받을 수 있는 일명 ‘레몬법’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환불금액은 차량 평균 수명을 주행거리 15만㎞로 보고 이를 기준으로 소비자가 주행한 만큼 차량 판매 가격에서 제하는 방식으로 정해진다. 소비자가 차량 구입 당시 부담했던 취득세와 번호판 가격도 제조사가 돌려준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 ‘한국형 레몬법’을 포함한 자동차관리법 시행에 맞춰 하위 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31일 입법 예고했다. ‘레몬법(Lemon Law)’이란 차량이나 전자 제품 등에 결함이 있을 경우 소비자가 제조사에 교환이나 환불, 보상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달콤한 오렌지인 줄 알고 샀는데 신맛이 강한 레몬이었다’는 말에서 유래했다. 1975년 제정된 미국의 소비자 보호법이 원조다.

이번 개정안엔 자동차 교환 및 환불 요건과 환불 기준, 중재 절차 등 세부 사항 등이 담겼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신차 구매 후 중대한 하자가 2회 발생하거나 일반 하자가 3회 발생해 수리한 뒤 또 다시 하자가 생기면 중재를 거쳐 교환ㆍ환불이 가능하다.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는 장치의 범위엔 법에서 정한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조향ㆍ제동장치 외에 주행ㆍ조종ㆍ완충ㆍ연료공급 장치, 주행 관련 전기ㆍ전자 장치, 차대 등도 추가됐다.

교체ㆍ환불 여부를 결정하는 중재는 법학ㆍ자동차ㆍ소비자보호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동차안전ㆍ하자 심의위원회’에서 이뤄진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사무국을 두는 심의위가 내리는 결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또 중재 판정에 따라 교환 결정이 내려졌지만, 동일 차량의 생산이 중단됐거나 성능 개선 등으로 동일한 품질 또는 기능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에는 환불할 수 있도록 했다.

환불 기준도 마련됐다. 계약 당시 지급한 총 판매가격에서 주행거리만큼의 사용 이익은 공제하되 필수 비용은 포함하도록 했다. 사용 이익을 계산할 땐 우리나라 승용차 평균 수명을 주행거리 15만㎞로 보고 그에 비례해 산정하도록 했다. 만약 소비자가 3,000만원에 구입한 차량으로 1만5,000㎞를 주행하고 나서 환불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차량의 10%를 이용했다고 보고 3,000만원에서 300만원을 제한 2,700만원을 받는 식이다. 신차 구입 당시 냈던 취득세와 번호판값도 자동차 회사에서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자동차 제조사는 소비자와 신차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교환ㆍ환불 관련 내용을 계약서에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계약서에는 하자 발생 시 신차로 교환ㆍ환불을 보장한다는 내용과 환불액 산정에 필요한 총 판매가격, 인도 날짜 등을 기재해야 한다. 또 이를 소비자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

제작사는 하자 발생으로 소비자가 중재를 원할 경우 중재 신청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식 등도 마련하도록 했다.

심의위에 중재가 신청되면 중재부에서 하자의 객관적 판단을 위해 성능시험 대행자(자동차안전연구원)에게 하자 유무와 판단 근거 등 조사를 의뢰한다. 이는 중재 판정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김기중기자 k2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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