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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수수’ 이청연 인천교육감 항소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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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수수’ 이청연 인천교육감 항소심서 감형

입력
2017.08.08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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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부정한 처사 이르지 않아” 6년 선고

학부모단체 “인천교육청, 부패 방지 대책 세워야”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이 지난해 10월 17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 남구 인천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이 지난해 10월 17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 남구 인천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3억원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 받은 이청연(62) 인천시교육감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조영철)는 8일 이 교육감의 항소심 선거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벌금 3억원과 추징금 4억2,000만원은 1심과 동일하게 유지됐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인천시교육청 전 행정국장 박모(59)씨에게는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은 이 교육감의 선거사무장 이모(62)씨와 공범인 또 다른 이모(58)씨는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3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1심에서 이들에게 선고된 벌금 3억원도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뇌물 수수가 교육행정 자체를 그르치는 부정한 처사에까지는 이르지 않았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1심과 같이 이 교육감이 받은 3억원은 뇌물이라고 판단하고 “누구보다도 투명하고 공정한 교육행정을 펼칠 것이라고 기대한 만큼 실망도 크다”고 질타했다.

이 교육감은 2015년 6월 26일부터 7월 3일까지 인천 한 학교법인 소속 고교 2곳의 이전 공사 시공권을 넘기는 대가로 모 건설업체 이사 김모(57)씨 등 2명으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4년 2~4월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선거홍보물과 유세차량 업자로부터 계약 대가로 각각 4,000만원과 8,000만원을 현금으로 받아 총 1억2,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그는 2014년 5~7월 선거공보물 제작 비용 8,000만원과 선거연락소장 11명 인건비 1,100만원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 회계 보고를 누락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교육감은 1심에서 법정 구속돼 직무가 정지됐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인천지부는 이날 논평을 내고 “이 교육감의 뇌물수수 사건으로 지난 1년간 교육수장이 없는 가운데 암울하게 교육행정이 운영돼 왔고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애꿎은 아이들이 담당해야 했다”며 “인천시교육청은 다시는 교육수장이 교육비리로 사법처리를 받아 구속 수감되는 일이 없도록, 또 전국 교육청 평가 청렴도 ‘꼴찌’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뼈를 깎는 각오로 노력해야 하며 보다 근본적인 부패 방지와 교육비리 근절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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