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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결정에도 정비 안된 법조항 62건에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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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결정에도 정비 안된 법조항 62건에 달해

입력
2017.09.15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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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배우한 기자
헌법재판소. 배우한 기자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선고가 내려져 법적 효력이 없어졌지만 정비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는 법 조항이 62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이 공개한 ‘부처별 미개정 위헌법령 현황’에 따르면 여성가족부23건, 법무부8건, 경찰청 8건 등 총 62건의 부처 소관 법률조항이 위헌이나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고도 개정되지 않았다. 헌재가 위헌이나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면 즉시 효력을 잃거나 헌재가 정한 시일 이후 효력을 잃게 된다. 62건 중 57건은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지만 5건은 아직 발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가령 헌재가 2002년 9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구 약사법 제16조 1항(현 약사법 20조 1항)은 사실상 위헌결정을 받고도 고쳐지지 않고 있다. 헌재는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는 내용의 이 조항에 대해 “법인을 구성해 약국을 개설하려는 약사들의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25년이 지나도록 정비되지 않고 있는 조항도 있다. 1992년 4월 위헌결정이 내려진 국가보안법 제19조(구속 기간의 연장)는 25년 5개월 동안 개정되지 않았다. 이 조항은 국보법 제7조(찬양ㆍ고무 등)와 제10조(불고지)와 관련해 수사를 받는 피의자의 구속 기간을 최대 50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한 조항으로 헌재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며 위헌 결정했다.

윤 의원은 “정부가 잘못된 법률조항을 바로 잡고자 하는 개정 의지가 없다는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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