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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보건대 ‘야자’는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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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보건대 ‘야자’는 인권침해”

입력
2018.05.07 16:24
수정
2023.06.29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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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사회, 국가인권위 진정

교수 우월 지위로 불안 조성 주장


학벌없는사회를위한광주시민모임(학벌없는사회)은 7일 “광주보건대가 국가자격시험을 앞둔 3학년 학생들에게 강제로 야간자율학습을 시키고 학생 휴대폰을 걷어가거나 전공 외 공부를 하지 못하게 인권 침해를 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학벌없는사회는 “광주보건대가 취업 추천서를 전제 조건으로 부모 동의서를 제출하게 한 것 역시 교수들이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공포심과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학벌없는사회는 또 “여학생이 많고 야간 안전에 문제가 있어 부모 동의서를 받는다는 등 광주보건대가 교육과 무관한 논리에 의해 실질적으로 전체 임상병리과 학생들에게 야간학습을 강제하는 것은 협박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학벌없는사회는 “대학이 정규 과정 범위를 벗어난 영역과 시간에 자율학습을 시행하려면 학습권의 주체인 학생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최대한 존중하고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보건대 임상병리과는 수년 전부터 임상병리 자격증 시험을 앞둔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기 중과 방학에 오후 9시까지 야간자율학습을 시행해왔다.

광주보건대 측은 “야간 안전 문제로 부모 동의서를 받고 있으며 강제성은 없다”며 “야간자율학습에 참여하지 않아도 추천서를 써주고 있다”고 해명했다.

안경호 기자 khan@hankookilbo.com

안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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