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범이어도 실형 선고 사례는 있어… 집유에도 항소 안 해 논란 인 검찰
"징역 3년 선고했잖아" 의혹 부인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사위에 대한 검찰ㆍ법원의 봐주기 의혹과 관련해 공범과의 구형 등에서 불공평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유사 사건 초범의 선고형량, 집행유예 기간 등을 고려했을 때 이는 정치공세일 뿐이란 반론도 만만치 않다. 김 대표의 사위 이모(38)씨는 올 2월 코카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엑스터시 등 마약을 매수해 15회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고,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사건은 종결됐다.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임내현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표)에 따르면 검찰은 이씨와 함께 마약을 2회 투약한 혐의를 받은 공범 B씨에게 똑같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투약 횟수에 차이가 있는데도 검찰이 두 사람에게 같은 형량을 구형한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2회 투약한 사람의 7.5배나 투약을 했으면 법원에 가중처벌을 요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다. 대검찰청 마약과장 출신인 임 의원은 “2년 6개월 동안 15차례 투약한 것을 상습범으로 처벌하지 않은 것은 이례적이고 형평성을 잃은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 관계자는 “마약 사범에게 상습범 의율을 할 경우 형량이 10년 이상이기 때문에 초범에게는 의율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마약 수사는 윗선의 공급책을 검거해 처벌하는데 가장 큰 목표를 두기 있어, 단순 투약자가 수사에 협조할 경우 형량을 낮추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이씨가 초범이란 점을 감안해도 1심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것이 유사 사건과 비교할 때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된다. 지난 2000년 서울중앙지법은 엑스터시를 투약하고 밀수까지 한 혐의(향정신성의약품 관리법 위반 등)로 기소된 20~30대 3명에게 징역 1~2년의 실형을 선고 한 바 있다. 또 2011년 필로폰을 투약하고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된 탤런트 김성민(당시 38세)씨는 초범인데도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김씨는 이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박주민 사무차장은 “이씨는 국내에서는 극히 드문 코카인을 비롯한 여러 종류의 마약을 다양한 사람과 10여 차례 투약한 만큼 상습범으로 가중처벌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법원은 이씨의 경우 일반적인 양형이며 봐주기가 아니란 입장이다. 실제로 이씨와 유사한 사례가 없지 않다. 울산지법은 지난해 2~9월까지 7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K(42)씨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을 담당한 판사는 “마약 범죄는 초범이라 해도 (실제로는) 여러 차례 투약한 경우가 많다”며 “엄한 처벌이 가능한 ‘상습’ 적용은 횟수가 아닌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자가 다시 재판에 넘겨 졌을 때 적용되는 게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이씨에게 집행유예 형이 구형됐는데도 항소하지 않은 것과 관련한 논란도 여전하다. 임 의원은 “상습범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면 검찰은 당연히 항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 관계자는 “검사가 징역 3년을 구형해 (집행유예 형이지만) 판사가 징역 3년을 선고한 경우 항소를 안 한다”며 “오히려 집행유예를 4년으로 길게 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의혹을 부인했다.
김청환기자 chk@hankookilbo.com
손현성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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