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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재판 공개로 진행하기로...김지은씨 심문 때만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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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재판 공개로 진행하기로...김지은씨 심문 때만 비공개

입력
2018.06.22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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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의혹을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지난 달19일 오전 검찰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부지검으로 출석하고 있다. 배우한 기자
성폭행 의혹을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지난 달19일 오전 검찰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부지검으로 출석하고 있다. 배우한 기자

비서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재판이 다음달 2일부터 공개 진행된다. 2차 피해를 이유로 내건 검찰의 재판 전체 비공개 요청을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조병구)는 22일 안 전 지사의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피해자 김지은씨의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만으로 재판의 모든 절차를 비공개할 수는 없다”고 결정했다. 검찰은 앞서 안 전 지사 측의 변론 내용이 대부분 김씨의 행실을 문제 삼거나 사생활 관련 내용이라 모든 절차를 비공개로 해야 한다고 의견을 낸 바 있다.

다만 재판부는 김씨의 증인 신문은 물론 김씨 사생활 관련 일체의 증거조사는 모두 비공개할 방침이다. 또 김씨가 재판 방청을 원하면 외부와 접촉을 피할 수 있게 법원 내부 통로를 이용하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7월 2일부터 6차례에 걸쳐 진행되는 공판 중에 김씨 심문이 진행되는 공판(7월 7일)은 비공개로 진행된다.

재판부는 첫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 요지를 듣고 이에 따른 안 전 지사 측 입장을 확인하는 모두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안 전 지사는 공판준비기일에는 모두 참석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진행되는 공판에는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 재판부는 일정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7월 중 집중 심리해 재판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안 전 지사는 지난해 7월 29일부터 올해 2월 25일까지 전 비서인 김씨를 상대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강제추행 5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를 저지른 혐의로 4월 11일 불구속 기소됐다. 안 전 지사는 첫 공판준비기일 때 변호인을 통해 “강제추행 부분은 그런 사실 자체가 없었고,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ㆍ추행은 김씨의 의사에 반한 행동이 아니었으며 애정 등 감정에 따라 발생한 일”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상무 기자 allclea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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