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대학 등록금 카드결제, 포인트 안 줘요”

알림

“대학 등록금 카드결제, 포인트 안 줘요”

입력
2017.03.09 15:50
0 0

금감원, 카드 포인트ㆍ할인혜택 활용법

포인트 적립ㆍ사용 조건 미리 살펴야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직장인 강모(37)씨는 지난해 야간 대학원 등록금 600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결제금액의 0.5%를 포인트로 돌려주는 카드여서 포인트가 꽤 적립되었을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결국 등록금 결제액에는 포인트가 전혀 붙지 않았다. 대학(원)등록금이나 무이자 할부, 선불카드 충전금액 등은 포인트 적립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강씨가 미처 몰랐던 것이다.

강씨처럼 신용카드 포인트와 할인혜택 등을 알지 못한 채 카드를 사용하는 이들이 많아 금융감독원이 9일 ‘카드포인트ㆍ할인혜택 100% 사용법’을 소개했다. 우선 자신의 소비패턴에 맞는 카드를 사용해야 한다. 포인트 적립률을 높이고 활용도나 할인혜택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해외여행을 자주하는 소비자라면 해외가맹점 이용 시 많은 포인트를 적립해주거나 항공마일리지 혜택을 많이 주는 카드를 선택하면 유용하다. 반면 카드 포인트에 관심이 적은 편이라면 연회비가 저렴하거나 부가서비스가 1~2가지에 집중된 카드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포인트 사용이나 할인혜택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용조건을 제대로 숙지하는 게 중요하다. 카드사들이 포인트ㆍ할인혜택 이용에 ‘전월 이용실적 30만원 이상’ 등 여러 조건을 붙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대학(원)등록금 등 포인트 적립 제외 대상도 많아 거액을 쓰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용조건을 충족하기 어려우면 가족카드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가족카드로 묶어 카드를 이용하게 되면 전월 실적 등 조건을 충족하기 용이해져 보다 높은 수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가족카드라도 이용실적이 합산되지 않는 카드상품이 있고, 본인 카드가 정지되면 가족카드도 정지되는 등 단점도 있다는 점은 알아둬야 한다.

아울러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 ‘파인’ 등을 통해 잔여 포인트를 수시로 확인해 포인트가 소멸(시효 5년)되기 전에 사용하고, 포인트로 대출이자나 보험료를 납입하거나 기부한 뒤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 유리하다.

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