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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로직스 상장 금융위 특혜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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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로직스 상장 금융위 특혜 없었다"

입력
2017.02.10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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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그룹의 본산인 서울 서초동 삼성 서초사옥. 배우한 기자 bwh3140@hankookilbo.com
삼성그룹의 본산인 서울 서초동 삼성 서초사옥. 배우한 기자 bwh3140@hankookilbo.com

삼성은 지난해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당시 금융위원회로부터 특혜 지원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10일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 의혹은 특검이 안종범(58ㆍ구속기소)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수첩에서 회사명을 발견하고 그로부터 “청와대가 주식 상장을 도와줬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며 불거졌다. 금융위 산하 한국거래소가 2015년 11월 유가증권 상장 규정을 개정해 3년 연속 적자를 낸 삼성바이로직스가 상장될 수 있었다는 것이 의혹의 핵심이다.

이에 대해 삼성은 “바이오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미국 나스닥 상장을 우선 고려했고, 적자 상태에서도 나스닥은 물론 코스닥 상장이 가능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거래소가 상장규정 변경 뒤 상장 유치를 위해 수 차례 방문했다”며 “거래소의 지속적인 권유와 여론, 국민의 기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코스피 상장을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9일 삼성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관련, 삼성SDI의 순환출자 해소 과정에서 제기된 특혜 의혹도 부인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주식을 보유한 삼성SDI에 주식 1,000만주 처분 결정을 내렸지만 청와대 외압으로 절반(500만주)만 처분했다는 게 의혹의 요지다. 삼성은 “공정위가 법규정 미비 및 해석의 어려움으로 전원회의를 거쳐 ‘합병 관련 신규 순환출자 금지제도 법 집행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며 “외부 전문가들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지만 가이드라인에 따라 500만주를 처분할 것일 뿐 어떤 특혜도 없었다”고 밝혔다.

김창훈 기자 ch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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