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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검찰, MB 3월 소환 이어 영장청구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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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검찰, MB 3월 소환 이어 영장청구 방침

입력
2018.02.26 04:4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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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이 19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서재훈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19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서재훈 기자

국정원 특수활동비 불법수수와 다스 실소유주 등 각종 의혹의 정점에 서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 소환조사가 임박한 가운데 검찰이 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기소돼 재판 중인 상황에서 연이은 ‘전직 대통령 구속영장 카드’가 부담스러울 것이란 관측과 달리 검찰은 최근 수사를 통해 드러난 각종 정황 상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수 없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검찰은 평창 동계올림픽이 이날로 모두 종료됨에 따라 이 전 대통령 소환 일정을 조율하며 막판 ‘다지기’수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정원 특활비 상납 ▦BBK투자금 반환 소송 관련 비용 40억원 삼성 대납 ▦다스 실소유주 및 비자금 의혹 등 크게 세 가지 갈래로 수사를 진행 해 온 검찰은 이날 아들 시형씨를 소환 조사했고, 큰형 이상은 다스 회장에 소환을 통보함으로써 이 전 대통령 소환 전 모든 준비를 마쳤다. 이르면 다음주 중 이 전 대통령 소환이 예상되고 있다.

검찰은 소환 조사보다는 그 이후 이 전 대통령 신병 처리에 고심이 컸지만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굳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통령 지시로 국정원 특활비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 ‘MB 집사’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MB 자금관리인’ 이병모 전 청계재단 국장 등 주변인사들이 구속된 점, MB가 주범이자 지시자라는 증거를 다수 확보한 점 등으로 영장을 청구해 법원 판단을 받아 보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이날 조사를 받은 시형씨와 조사가 예정된 이 회장이 검찰이 확보한 다스 관련 증거자료 앞에서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가 이 전 대통령 신병 처리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전직 대통령인데다 보수 정권 대통령을 연이어 구속한다는 게 검찰로선 부담이 커 보인다”며 “MB와 시형씨, 이 회장이 혐의를 인정할 경우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이들이 객관적인 증거에 반하는 주장을 펼 경우엔 영장 청구는 당연한 수순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게 다스와 관련해서만 5가지 혐의를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을 다스 실소유주로 판단함에 따라 다스가 투자금 140억을 돌려받기 위해 BBK를 상대로 한 해외 소송 비용 40억원 가량을 삼성이 대납하게 한 것에 대해 뇌물 혐의 적용이 불가피하다. 다스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차명계좌를 만들어 돈을 관리하게 한 의혹과 관련해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함께 조세포탈 혐의, 다스 협력사 돈을 시형씨 소유 회사에 무담보로 빌려준 의혹은 배임 혐의가 될 수 있다. BBK 주가조작 사건의 피해자인 ‘옵셔널벤처스’ 측이 고발한 직권남용 혐의도 인정된다. 다스는 주가 조작으로 소액 주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힌 BBK에 190억원을 투자해 이중 140억원을 되돌려 받지 못하다가 이 전 대통령 재임 중인 2011년 회수했다. 이로 인해 이 전 대통령은 대통령 시절 이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 LA총영사를 동원하고, 청와대가 간여해 소액 주주들에게 돌아가야 할 몫을 가로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국정원 특활비 상납 의혹과 관련해선 검찰은 구속기소된 김백준 전 기획관에게 뇌물 방조ㆍ국고등손실 혐의를 적용하면서 사건 주범으로 이 전 대통령을 지목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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