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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사이트' 연루 안지만, 집행유예 2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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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사이트' 연루 안지만, 집행유예 2년 판결

입력
2017.02.09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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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지만/사진=연합뉴스

[한국스포츠경제 김주희] 전 삼성 투수 안지만(34)이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황순현 부장판사는 9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지만에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120시간 사회봉사활동을 판결했다.

안지만은 지난해 2월 친구 등이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하는데 1억6,500만원을 투자해 기소됐다. 안지만 측은 "빌려준 돈이 도박사이트 운영에 쓰일 줄은 알았지만, 공범으로 가담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안지만을 공범으로 봤다.

재판부는 "불법 도바사이트 운영과 관련해 뒤에서 돈을 댄 사람도 공범으로 인정한 것이 그동안 법원 판례였다"며 "도박 사이트 운영자 등과 공모해 운영자금을 조달하는 역할을 하고 공모관계가 있었던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하고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김주희 기자 juhee@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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