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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마블 초과근무 일상화… 3명 중 2명 주6시간 더 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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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마블 초과근무 일상화… 3명 중 2명 주6시간 더 일해

입력
2017.05.21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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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돌연사에 고용부 근로감독

12개사 수당 등 총 44억원 체불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지난해 근로자 돌연사와 투신자살이 연이어 발생했던 게임업계 1위 넷마블 계열 근로자들이 장시간 근로에 시달리면서도 수당과 퇴직금 등은 제때 받지 못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21일 장시간 근로 의혹이 제기된 넷마블게임즈와 계열사 등 12곳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넷마블은 지난해 직원 2명이 잇따라 돌연사하고 1명이 투신자살하면서 장시간 근로와 과도한 성과주의 등 강도 높은 근무 환경이 도마 위에 올랐다.

근로 감독 결과에 따르면, 넷마블 계열 근로자 3,250명 중 2,057명(63.3%), 즉 3명 중 2명 가량이 주 12시간인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해 근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의 평균 초과 근로시간은 6시간으로, 주당 평균적으로 58시간을 일하고 있다는 얘기다. 고용부는 특히 게임 출시 전 집중적으로 장시간 근무하는 ‘크런치모드’가 관행으로 자리 잡았으며 근로시간 제도에 대한 인식 자체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초과 근로가 일상화하면서 관련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등의 임금 체불도 상당했다. 12개사의 체불 임금은 총 44억여원으로 회사별로는 넷마블게임즈 12억2,000만원, 넷마블네오 10억4,000만원, 넷마블몬스터 4억9,000만원 등이었다. 고용부 관계자는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보다 실제 근로시간이 많은 경우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며 “하지만 넷마블 계열사의 경우 대부분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심지어 이들 업체 일부는 근로자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거나 근로계약서에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이번 감독을 계기로 넷마블게임즈는 근로시간 단축 및 일자리 나누기 차원에서 연말까지 1,300여명을 신규 채용하고, 야간 근무자를 별도 편성하는 등의 개선 방안을 내놓았다. 고용부는 장시간 근로가 넷마블만이 아닌 게임산업 전반의 문제로 보고 게임산업협회와 협의를 거쳐 업계의 자율적 근로환경 개선을 유도하기로 했다.

김지현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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