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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올림픽 앞두고 ‘이상화 빙상단’ 해체하라는 감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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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올림픽 앞두고 ‘이상화 빙상단’ 해체하라는 감사원

입력
2017.07.19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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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화. AP연합뉴스
이상화. AP연합뉴스

감사원이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스포츠토토 빙상단 지원이 법령에 위배된다며 문체부에 주의요구 통보 처분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빙상단의 기금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스포츠토토 빙상단에는 ‘빙속여제’ 이상화(28)와 박승희(25), 김도겸(24)을 비롯해 3명의 국가대표 외에도 최재봉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코치,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한승수, 신새봄, 문준 전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를 비롯해 17명의 선수와 코치진이 몸 담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달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 발행사업을 담당하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사업과 직접 관련된 사항에만 위탁사업비를 사용해야 한다"며 "공단은 집행대상이 아닌 빙상단에 창단 운영비로 약 34억원을 지원해 기금 수입이 감소했다"고 감사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문체부 관련자 3명에 관해 징계요구를 했으며, 1명에게 인사자료를 통보했다. 아울러 국민체육진흥기금 수입 감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요구 통보 조처를 내렸다.

감사원의 지적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32조를 근거로 한다. 스포츠토토 위탁업체(현 케이토토)의 운영 범위를 밝힌 규정 5항에는 ‘체육진흥투표(스포츠토토) 대상 운동경기의 홍보 등 운영 관련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 다만 스포츠토토 발행 대상은 축구, 농구, 야구, 배구, 골프, 씨름 등 5개 종목이다. 감사원에선 빙상단이 스포츠토토 대상 종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같은 이유로 스포츠토토 스포츠단에서 운영 중인 휠체어 테니스단과 여자 축구단 또한 스포츠토토 사업과 무관하므로 수익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법령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문체부는 법리적 자문을 구한 결과 대상 종목들에 대한 홍보 활동은 예시에 불과하며 다른 업무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빙상단 같은 비인기 종목에 대한 지원은 사행성 이미지를 벗고 스포츠토토의 성공적 정착을 돕는 것이어서 업무 적정성이 충분하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해당 조항이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금지하는 취지로 보이지도 않는다고 판단했다.

실제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기금의 사용) 2항 2호에는 ‘체육진흥투표권 비발행 대상 종목의 육성과 스포츠 공정성 제고를 위한 지원 대상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임영아 문체부 스포츠산업과장은 19일 “관계 법령 해석의 차이”라면서 “내년 2월 평창올림픽을 불과 200여일 앞두고 이런 문제로 선수들이 동요하게 되면 국가적 손실이라는 데는 모두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빙상단이 해체되는 일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스포츠토토 측에서도 “우리는 문체부와 공단으로부터 먼저 요청을 받고 대승적 차원에서 빙상단을 창단했는데 갑자기 이런 일이 불거져 당황스럽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일각에서는 스포츠토토 빙상단이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된 김종 전 문체부 2차관의 지시로 탄생한 것이기 때문에 정권 교체 후 체육계 전반에서 진행되고 있는 최순실 꼬리 자르기를 위한 표적 감사가 아니냐는 의심도 나오고 있다.

성환희기자 hhs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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