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청산가리 소주’로 내연남 아내 살해한 여성 무기징역 확정

알림

‘청산가리 소주’로 내연남 아내 살해한 여성 무기징역 확정

입력
2017.10.23 17:11
0 0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청산가리를 탄 소주를 먹여 내연 관계에 있는 남성의 아내를 살해한 한모(48ㆍ여)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2014년 3월 초등학교 동창 유모씨와 불륜관계를 유지하던 한씨는 6개월 뒤 유씨 배우자 이모씨에게 내연사실이 알려지게 됐다. 이씨는 이런 사실을 알고도 자식을 생각해 이혼하지 않겠다고 했고, 유씨는 한씨에게 휴대폰 메시지로 결별을 통보했다.

이후 한씨는 자살을 시도하다가 구조됐고, 한씨 모친은 이 일을 이유로 유씨 직장에 찾아가 3억 5,000만원을 합의금으로 받고 내연관계를 정리하기로 했다.

한씨는 그러나 모친 의사와 달리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한씨는 이메일을 통해 청산가리 구입을 시도하는 한편 심부름센터에 전화해 “어떤 여자를 내 앞에 끌고 와달라”고 의뢰했다가 거절당했다. 결국 한씨는 2015년 1월 이씨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며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로 찾아가 이씨에게 청산가리를 탄 소주를 마시게 해 살해했다.

1심 재판부는 “한씨는 피해자 부부를 이혼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불륜관계가 발각되게 하고 자살소동을 벌이는 한편 납치 모의까지 했다”면서 “피해자로부터 결별을 조건으로 3억 5,000만원을 받고도 불륜관계를 지속했을 뿐 아니라 계획적으로 살인을 저질러 가장 소중한 사람의 생명을 침해했다는 점에서 범행 동기 역시 인륜에 반한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한씨는 이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거나 유씨가 아내를 살해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씨는 딸을 위해 잘 살겠다는 메모도 남겼고, 유씨가 귀가 후 (아내의 죽음을 확인한) 6분 만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은 “한씨는 한 생명을 빼앗고 피해자가 필사적으로 지키고자 했던 가정까지 파괴한 것”이라며 1심보다 무거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씨가 ‘피해자 역시 다른 남자와 친밀한 관계에 있었다’고 주장하며 고인을 근거 없이 모독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3억5000만원을 피해자의 유족에게 반환할 의사도 없다고 분명히 발언해 참작할 만한 점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2심 판결이 옳다고 보고 그대로 확정했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