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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창업자 이해진은 주식 11만주 왜 팔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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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창업자 이해진은 주식 11만주 왜 팔았을까

입력
2017.08.23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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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총수 지정 피하려” 해석

지분율 0.33%로 떨어져 4.31%

2009년 이후 8년 만의 매각

네이버는 “개인적 필요” 선 긋기

네이버를 창업한 이해진 전 이사회 의장. 네이버 제공
네이버를 창업한 이해진 전 이사회 의장. 네이버 제공

국내 1위 포털사이트 네이버를 창업한 이해진 전 이사회 의장(현 글로벌투자책임자)이 두 차례 시도 끝에 보유주식 11만주(0.33%)를 처분했다. 정보기술(IT) 업계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다음달 처음 발표하는 준(準) 대기업집단(공시 대상 기업집단)과 연관된 주식매매로 보고 있지만 네이버 측은 “공정위 건과는 전혀 무관한 개인적인 매매”라고 선을 그었다. 네이버는 자산 총액이 5조원을 넘어 준 대기업 집단 선정이 유력한 상태다.

네이버는 지난 22일 이 전 의장이 네이버 주식 11만주를 주당 74만3,990원에 시간 외 매매(블록딜)로 처분했다고 23일 공시했다. 주식 매각대금은 818억3,890만원이다. 이번 매매로 이 전 의장의 네이버 지분율은 종전 4.64%에서 4.31%로 내려갔다.

앞서 21일 장 마감 직후에도 이 전 의장은 기관 투자자들을 상대로 같은 규모의 네이버 지분을 매매하려 했지만 할인율 문제로 불발됐었다.

이 전 의장이 네이버 지분을 매각한 것은 2009년 6월 이후 8년 만이다. 당시 20만주(0.6%)를 매각한 금액은 300억원 규모였다. 이 전 의장이 매각대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좀처럼 공식 석상에 나서지 않아 ‘은둔의 경영자’로 불리는 이 전 의장은 지난 14일 직접 세종시의 공정위를 찾아가 네이버를 ‘총수 없는 대기업’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하는 이례적인 행보를 보였다.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선정되면 회사와 동일인(총수)을 지정해 공정위에 신고해야 하는데, 이 전 의장은 “네이버 동일인은 개인이 아닌 네이버 법인으로 지정하는 게 합리적”이란 논리를 폈다.

이 전 의장이 한 차례 실패한 블록딜을 이튿날 다시 시도해 매매에 성공하자 업계에서는 “스스로 지분율을 낮춰 네이버 지배에 뜻이 없다는 의지를 대내외에 표명한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하지만 네이버 관계자는 “공정위는 지분율이 아닌 영향력으로 총수를 판단하고, 0.33%는 의미 없는 지분 규모”라며 “개인적인 필요에 의한 매각일 뿐인데 우연히 준 대기업집단 이슈와 맞아떨어진 것 같다”고 해명했다.

김창훈 기자 ch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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