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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당국, 정보 유출 페이스북에 7억4,000만원 벌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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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당국, 정보 유출 페이스북에 7억4,000만원 벌금 검토

입력
2018.07.11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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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보호법 위반 결론

지난 4월 미국 캘리포니아 새너제이에서 열린 페이스북의 개발자 컨퍼런스의 모습. AP 연합뉴스
지난 4월 미국 캘리포니아 새너제이에서 열린 페이스북의 개발자 컨퍼런스의 모습. AP 연합뉴스

영국 당국이 개인 정보를 유출한 페이스북에 대해 사상 최대 벌금을 매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1일(현지시간) BBC 등에 따르면 영국 정보보호기구인 정보위원회(ICO)는 전날 페이스북이 법률을 위반했다고 결론 내고, 법이 정한 최고 벌금인 50만 파운드(약 7억4,000만원)를 부과하는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

ICO는 10일 “앱이 5,000만명의 페이스북 사용자 정보를 수집하는데 사용됐다는 증거가 나온 이후 페이스북과 정보 분석 기업인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CA)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는데, 이것은 현재 8,700만명으로 추산되고 있다”며 “ICO의 조사는 페이스북이 사람들의 정보를 보호하지 못함으로써 데이터보호법을 위반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퀴즈 앱을 개발한 알렉산드르 코건 박사는 앱을 통해 수백만 명의 페이스북 이용자 개인 정보를 수집한 뒤 이를 CA에 넘겼고, CA는 해당 정보를 2016년 미국 대선 등에 활용했다.

엘리자베스 덴햄 ICO 위원은 블룸버그 통신에 “페이스북은 데이터보호법이 요구하는 정보 보호 기능을 제공하는데 실패했다”며 “벌금 부과는 이 같은 큰 이슈를 중요한 문제로 다루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페이스북 측은 “우리는 ICO는 물론 미국과 다른 국가의 조사에도 긴밀히 협력해 왔다. ICO의 보고서를 현재 검토 중이며 조만간 입장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채지선 기자 letmekno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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