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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박지원ㆍ이용주 소환 아직 정해진 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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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박지원ㆍ이용주 소환 아직 정해진 바 없다”

입력
2017.07.16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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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호도 곧 재소환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부단장이었던 김인원 변호사가 15일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으로 출석,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부단장이었던 김인원 변호사가 15일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으로 출석,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 ‘취업 특혜 제보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선 당시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위원단 부단장이었던 김인원(55) 변호사를 16시간에 걸쳐 조사했다. 검찰은 김 변호사를 충분히 조사했다고 판단, 김 변호사와 함께 준용씨 취업 특혜 폭로 기자회견을 주도한 김성호(55) 전 의원을 주 초에 재소환할 방침이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 강정석)는 16일 부실 검증 의혹을 받고 있는 김 변호사에 대해 “본인이 관여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야기를 들었다”며 “추가로 부를 계획은 현재로선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15일 세 번째 소환된 김 변호사를 상대로 이유미(구속 기소)씨가 주도한 증거 조작 관여 및 부실 검증 여부 등을 중점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5일 폭로 기자회견 당시 직접 마이크를 잡았던 김 변호사는 조작된 제보를 공개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를 받고 있다.

김 변호사는 16일 오전 2시10분쯤 조사를 마치고 남부지검을 나오며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 사태를 초래한 이유미씨에 대한 분노가 많이 치민다”고 밝혔다. 준용씨 취업 특혜 의혹을 당에 제보했던 이준서(구속 기소) 전 최고위원과의 대질조사는 없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김 변호사와 함께 공명선거추진단을 이끈 김 전 의원에 대해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이라며 당시 당 대표였던 박지원 의원과 공명선거추진단장이었던 이용주 의원 소환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정해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대선 당시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이었던 김 전 의원은 앞서 3일 소환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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