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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제재 성패, 中의 뒷문 차단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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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제재 성패, 中의 뒷문 차단에 달렸다

입력
2016.02.26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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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제재 결의안 초안 공개

北 모든 수출입화물 검색

하늘과 바닷길 내달부터 봉쇄

北, 中러와 육로 국경 통해

제재 무력화 시도 나설 가능성

유엔 안보리의 초강력 대북제재로 북한은 바다와 하늘길이 모두 막히게 됐다. 대북제재의 성패는 육로로 연결된 중국의 이행여부에 달렸다는 평가다. 미국의소리
유엔 안보리의 초강력 대북제재로 북한은 바다와 하늘길이 모두 막히게 됐다. 대북제재의 성패는 육로로 연결된 중국의 이행여부에 달렸다는 평가다. 미국의소리

북중, 북러 국경의 육로를 제외한 해로와 항공로 등 북한의 모든 대외거래 통로가 3월부터 완전 봉쇄될 전망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최근 20년 이래 취한 것 중 가장 강력한 내용을 담은 대북 제재안을 회람하고, 이르면 이달 중 통과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에도 대북 교역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의 이행 의지가 대북제재의 실효성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초안 작성을 주도한 미국의 사만다 파워 유엔주재 대사는 25일 오후 15개 이사국에 결의안 초안을 회람한 직후, 기자회견을 갖고 구체적인 대북 제재내용을 공개했다. 파워 대사는 회견에서 "이번 제재안은 20여 년 만에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인 안"이라고 설명했다.

초안에는 실제 북한의 해상활동을 완전 봉쇄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지금까지는 대량살상무기(WMD) 등 의심 물질을 선적한 경우에만 수출입 화물을 검색했지만 새 제재가 시행되면 적재물 내용과 상관없이 북한을 드나드는 모든 선박을 검색하게 된다.

김정은 정권이 광물을 수출해 통치자금을 조달하던 길도 막히게 됐다. 금, 티타늄, 바나듐 광석과 희토류 등은 수출이 전면 중단됐다. 북한산 철광석과 석탄도 주민들의 생필품 교역과 관련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원칙적으로 수출이 금지됐다.

북한 외교관에 대해 국제적으로 인정된 특권을 배제키로 한 것도 새로운 내용이다. 북한 외교관이 불법행위에 연루되면 즉각 추방토록 했다. WMD나 김정은 정권의 통치자금 마련을 위해 밀수를 서슴지 않던 북한 외교관 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

소형 화기까지 포함한 재래식 무기의 유입이 전면 금지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원래 민수용이지만 핵ㆍ탄도미사일에 사용이 가능한 ‘이중용도품목’(catch-all)의 이전도 완전 금지했다. 핵무기 및 미사일 개발에 연루된 북한의 개인 17명과 단체 12곳에 제재를 부과하는 내용도 담겼다. ‘원유 금수’라는 초강경 제재는 면했으나 대표적 군수물자인 항공유와 로켓 연료의 대북 반출도 금지됐다.

그러나 초강력 제재방안이 효과를 낼지 여부는 크게는 중국, 작게는 러시아에도 달려 있다는 평가다. 해ㆍ공로가 막힌 북한 정권이 북중, 북러 국경을 통해 유엔 제재를 무력화하는 시도에 나설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워싱턴 관계자는 “과거에도 중국이 뒷문을 열어 놓아 제재 위력을 반감시켰다”며 “이번에도 열쇠는 중국이 쥐고 있다”고 말했다.

유엔 결의안 초안에 대해 우리 외교부는 “전례 없이 강력하고 포괄적인 제재”라고 평가하고 “결의가 이행되면 북한의 핵개발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기대했던 것을 훨씬 뛰어넘는 결의안이 나왔다”면서 “안보리가 북한에 더 이상 대량살상무기(WMD) 확산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메시지를 발신한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또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이후 독자 대북 제재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토 중인 방안에는 ▦북한 기항 제3국 선박의 입항 금지 ▦ 5ㆍ24 대북제재 조치 엄격 적용 ▦대북 물자반출 통제 강화가 포함돼 있다.

워싱턴=조철환특파원 chcho@hankookilbo.com

송용창기자 hermee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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