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퀄컴 “공정위 1조원 과징금 불복”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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퀄컴 “공정위 1조원 과징금 불복” 소송 제기

입력
2017.02.22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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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조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세계적 ‘통신공룡’ 퀄컴이 공정위 조치에 불복하는 소송을 국내 법원에 제기했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퀄컴은 21일 서울고법에 공정위 과징금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공정위 결정이 1심의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공정위 사건에 불복하면 곧바로 고등법원에서 다투게 된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퀄컴과 2개 계열사가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를 한 것으로 결론 내고, 퀄컴에 대해 과징금 1조300억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위반행위가 시작된 2009년 11월 이후 국내 관련 매출액(38조원)에 과징금 부과율 2.7%(중대 위반행위는 2.3~3.0% 사이)를 곱해 나온 액수다. 이 과징금은 2010년 액화석유가스(LPG) 회사 담합 사건에서 부과된 과징금(6,689억원)을 제치고 사상 최대 규모로 기록됐다.

퀄컴의 사업모델을 본격적으로 문제 삼은 것은 공정위의 조치가 사실상 첫번째 사례였다. 통신업계에서는 세계 각국에서 궁지에 몰린 퀄컴이 공정위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총력전을 벌일 것으로 보고 있다. 퀄컴은 미국 연방무역위원회(FTC)와 애플로부터 반독점범 위반 행위와 관련해 소송을 당했다. 유럽연합(EU)과 대만 등에서도 경쟁당국의 조사를 받는 상태다.

세종=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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