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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낙태죄 재검토해야" 헌재 공개변론 앞두고 의견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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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낙태죄 재검토해야" 헌재 공개변론 앞두고 의견서 내

입력
2018.05.23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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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자기결정권과 재생산권, 건강권은 기본권으로서 보장돼야”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이 지난 2017년 12월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 공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낙태죄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이 지난 2017년 12월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 공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낙태죄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여성가족부가 헌법재판소에 낙태죄 조항이 재검토돼야 한다는 요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24일 열리는 헌재의 낙태죄 위헌심판 공개변론에 앞서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여가부가 낙태죄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여가부는 지난 3월 30일 헌재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헌법과 국제규약에 따라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재생산권, 건강권은 기본권으로서 보장돼야 한다"며 "형법 제269조 제1항 및 제270조 제1항이 규정하는 낙태죄는 태아의 생명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여성의 이러한 기본권을 제약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자기낙태죄’로 불리는 형법 269조 1항은 임신한 여성이 낙태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는 내용이다. 270조 1항은 의사가 임신한 여성의 동의를 받아 낙태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는 ‘동의낙태죄’ 조항이다.

여가부는 "낙태죄가 태아의 생명 보호라는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정한 수단인지, 법익의 균형을 넘어 여성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지 않은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가의 일반적인 생명보호 의무를 다하면서 여성의 안전한 임신중절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예외 없이 여성을 처벌하는 방법 외에 의료법상의 규제 등을 통해서도 가능하다"며 "법에 낙태에 대해 예외 사유를 두지 않는 전면적 금지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도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벗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가부는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강간, 근친상간, 임산부의 생명·건강에 위협, 심각한 태아 손상의 경우에는 낙태를 합법화하고 다른 경우에도 낙태를 비범죄화하며 낙태를 한 여성에 대한 처벌 조치를 없애도록 요청했다는 사실도 중요하게 감안할 필요가 있다"며 헌재에 적절한 결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헌재는 의사 A씨가 지난해 2월 낙태죄를 규정한 형법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의 첫 공개변론을 24일 연다. 공개 변론에서는 태아에게 생명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 낙태를 처벌하는 것이 여성의 신체 자유를 침해하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헌재가 낙태죄 위헌 여부를 두고 공개변론을 여는 것은 2011년 11월 10일 이후 6년 6개월 만이다. 당시에는 이듬해 8월 4:4로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최진주기자 parisco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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