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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우병우 수사 뜸 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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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우병우 수사 뜸 들이다…

입력
2016.07.26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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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특별감찰 착수 따라

수사 시기 늦춰질 가능성 높아져

2011년 5월 우 수석 아내 등 네 자매가 215억원을 주고 사들인 뒤 리모델링한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청원빌딩 5층 모습. 배우한기자 bwh3140@hankookilbo.com
2011년 5월 우 수석 아내 등 네 자매가 215억원을 주고 사들인 뒤 리모델링한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청원빌딩 5층 모습. 배우한기자 bwh3140@hankookilbo.com

우병우(49)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실이 감찰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검찰이 우 수석 처가와 넥슨 간 부동산 거래 의혹 관련 고소ㆍ고발 사건 수사 착수 시점을 두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특별감찰관실의 감찰 대상은 의경 입대한 우 수석 아들의 보직 관련 특혜 여부, 처가 가족 회사를 이용한 재산 축소 신고 여부 등에 한정돼 있어 고소ㆍ고발 건과는 별개이지만, 이로 인해 검찰의 본격적인 수사도 상당 기간 늦춰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5일 “우 수석 측을 고소인 자격으로 소환 조사할 단계가 아직 아니다”라며 “현재로선 고소장 내용을 검토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앞서 우 수석은 지난 18일 자신의 처가와 넥슨의 1,300억원대 부동산 거래 의혹을 보도한 조선일보와, 19일 자신이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를 ‘몰래 변론’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경향신문을 각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시민단체인 투기자본감시센터가 19일 진경준(49ㆍ구속) 검사장을 부당하게 검사장으로 승진시킨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우 수석 등을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서도 고발인 조사를 하지 않았다.

중요 사건에 대해선 통상 1주일 이내에 고소인(또는 고발인) 측을 불러 사건 내용을 청취하는 전례들과는 차이가 크다. 이들 세 사건은 모두 고소ㆍ고발 전담부서인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 이진동)가 맡고 있다.

우병우 민정수석이 지난 3월 7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수석비서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우병우 민정수석이 지난 3월 7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수석비서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검찰 안팎에선 애초 ‘우 수석 사건 수사팀이 진 검사장과 넥슨 간 유착 사건을 맡고 있는 이금로 특임검사팀 수사 진행 상황을 살펴보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진 검사장은 자신의 친구인 김정주(48) NXC(넥슨 지주회사) 회장이 우 수석 처가 땅을 매입하도록 주선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등 두 사건에 직ㆍ간접적으로 연루돼 있다. 이로 인해 우 수석 처가와 넥슨의 땅 거래 의혹도 특임검사팀이 살펴보는 게 불가피하다는 전망도 나오지만, 특임검사팀은 “진 검사장의 넥슨 주식 취득이 수사 본류이지, 우 수석 관련 의혹은 수사범위에 없다”고 선을 그었다.

우 수석이 사실상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 검찰에 부담을 준 탓이라는 분석도 있다. 그는 지난 20일 공개해명에서 “검찰이 부르면 가야겠지만 어차피 ‘모른다’ ‘아니다’밖에 할 말이 없다”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그를 조사해 봐야 수사에는 큰 실익이 없다는 판단을 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더해 특별감찰관의 감찰 결과를 기다릴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한편 법원은 진 검사장 재산 130억원을 동결해 달라는 검찰의 청구를 이날 인용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정재우 판사는 “피의자가 불법 재산을 취득했고, 그 가액을 추징해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진 검사장은 확정 판결 때까지 해당 재산을 처분할 수 없게 됐다.

김정우 기자 woo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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