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유휴 초등교실에 어린이집 설치’ 법안 두고 교육계 반발

알림

‘유휴 초등교실에 어린이집 설치’ 법안 두고 교육계 반발

입력
2017.11.28 18:10
0 0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가 초등학교 유휴교실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만들 수 있도록 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자 교육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시교육청은 28일 논평을 내고 “복지위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데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교육부ㆍ교육청 등 관련 기관과 교육현장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협의도 안 한 개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교육현장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특히 “학부모 요구에 따라 공립유치원 확대에 매진하고 있지만 초등학교 유휴 공간을 어린이집으로 ‘용도 변경’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며 “교과교실제, 초등돌봄교실, 공립유치원 및 에듀케어 학급 확대 등으로 인해 유휴 공간이 거의 없는데 이를 활용해 어린이집을 만들겠다는 것은 경제적인 논리로만 접근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에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도 성명을 내고 “초등학교와 관련한 사안인 만큼 교문위 의견수렴이나 동의가 필요했으나 복지위가 그렇게 하지 않은 점은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통과에 유감을 표했다. 교총은 “어린이집보다 학부모 만족도가 높은 국공립 유치원을 확대해야 한다”면서 “수년째 논의 중인 유치원ㆍ어린이집 통합(유보통합)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유휴교실 어린이집 설치를 결정한 것도 문제”라고 주장했다.

1,000여개 사립유치원 연합체인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전사연)도 입장자료를 내고 “국공립 어린이집ㆍ유치원 원아 취원율을 40%로 끌어올리겠다는 대통령 공약 달성을 위해 교육계 의견을 듣지 않고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밀실통과’ 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교육계는 초등학교 유휴교실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이번 개정안은 학교를 관장·책임지는 교육감과 학교장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덧붙였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