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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공사 위법 드러나면 하도급 준 건설사도 공동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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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공사 위법 드러나면 하도급 준 건설사도 공동책임

입력
2017.07.06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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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연내 법안 개정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소방시설공사에서 위법 행위가 적발되면 실제 공사를 한 업자(하도급업자)뿐 아니라 공사를 맡긴 원도급업자가 공동 책임을 져야 한다. 건설회사는 하도급을 주더라도 주요 소방설비 공사에는 직접 참여해야 한다.

국민안전처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을 연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국회를 통과해 내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행 법령상 소방시설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공사를 수행한 소방시설업자만 진다. 개정안은 소방시설업자가 하자보수기간 내 보수를 하지 않거나 공사 현장에 소방기술자, 감리원을 배치하지 않는 등 위법사례가 있을 때 하도급을 준 건설회사도 책임을 지도록 했다. 또 현재는 위반행위가 발생하면 그 횟수나 정도에 따라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의 처분이 내려지거나 최대 3,0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되는데, 과징금 상한을 2억원으로 조정해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안전처 중앙소방본부 관계자는 “공동 책임제를 도입하면 건설회사들도 적정 단가로 계약을 체결하는 등 불공정 관행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이 개정되면 건설회사는 주요 소방설비 공사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현행 법령에는 도급 받은 소방시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실제로는 건설회사가 기초적인 공사만 담당하고 실질적으로는 단순 중개인 역할만 해 왔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안전처는 자동화재탐지설비,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제연설비 등 주요 설비 중 하나 이상은 건설회사가 직접 시공ㆍ관리 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소방시설업자가 다른 업자에게 명의를 빌려줘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추가된다.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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