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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줌인뉴스] SNS 셀럽 믿고 샀는데... 화장품 발랐다가 응급실행

입력
2018.07.1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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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토피에 좋다…” “피부재생 효과가 있다…” 요즘 SNS에는 마법 같은 효과를 자랑하는 각종 화장품후기들이 판을 칩니다. 그러나 그 중 대부분은 체험 후기를 가장한 ‘허위, 과장 광고’인데요. 엄연히 위법이나 워낙 교묘히 숨긴 경우가 많아 단속이 힘들뿐더러, 적발 되더라도 솜방망이 처분이 그칩니다. SNS 화장품 광고의 문제점을 한국일보가 들여다 봤습니다.

제작 박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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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왕모(34)씨는 얼마 전 SNS에서 알게 된 ‘아토피에 효과가 있다’는 화장품을 발랐다가 응급실 신세를 졌습니다.  호흡이 가빠지는 등 극심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난 것. 

문제의 제품은 인스타그램에서 15만명 팔로워를 거느린 유명인 A씨가 소개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저것 따져보고 골랐다고 했어요. 본인도 효과를 본 것처럼 생생하게 말하길래 믿고 구매했죠." 

수십만 팔로워를 거느린 SNS 셀럽들이 자신의 영향력을 앞서워 체험 후기를 가장한 허위 광고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직접 써 본 것처럼 위장할 뿐 아니라 화장품 효과를 근거없이 부풀리고 있는 것인데요.  

목적은 물론 판매입니다. ‘개인의 체험담’으로 위장한 과장광고는 단속을 피하는 경우가 많아 적발이 쉽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비슷한 피해사례는 많습니다. 최근 김모(38)씨는 인스타 셀럽인 B씨가 ‘피부재생 효과가 있다’고 소개한 제품을 구입했습니다. SNS에 화려한 외모 사진을 주로 올리는 B씨는 팔로워가 70만명에 달하는 준연예인급인데요. 

사용 결과는 왕씨와 다르지 않았죠. 외출이 힘들 정도로 얼굴이 붉게 달아오른 것.  결국 김씨는 환불을 받았지만 “셀럽 B씨는 여전히 SNS에서 영업한다”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화장품에 ‘아토피에 좋다’ ‘피부재생 효과’ 등의 표현을 쓰는 것은 현행법상 모두  위법입니다. 치료 효과가 검증된 약물에만 쓸 수 있는 표현들이기 때문.  특정 질병을 치료했다거나 체중을 감량했다는 등의 홍보 문구또한 쓸 수 없죠. 

하지만 어렵게 적발해도 판매 사이트 차단 등 비교적 가벼운 처분에 그칩니다.  A 업체는 피해자들의 잇따른 민원에 관할 구청으로부터 두 번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지만, 버젓이 같은 방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죠.

사정이 이렇다 보니 소비자들은 SNS 상에서 고발 모임을 결성해 피해 사례를 접수하는 식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SNS에서 셀럽의 영향력은 매우 큰 반면 소비자 보호책은 부족하다는 점을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올려 3,000여명이 서명한 상태죠." 

무엇보다 ‘화장품은 화장품일 뿐 의약품이 될 수 없다’는 소비자들의 냉정한 태도가 요구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특정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광고 문구가 있다면 먼저 의심해 봐야 해요" 

후기를 가장한 광고가 판 치는 SNS 공간, 이젠 소비자를 보호할 대책이 필요한 때입니다. 

원문 이혜미 기자

제작 박지윤 기자

사진출처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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