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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 개종 이란인 난민 인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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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 개종 이란인 난민 인정 판결

입력
2018.02.25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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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난민불인정결정 취소

“포교활동 알려져 위해 받을 우려"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한국 체류 도중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란인 불법체류자에 대해 법원이 난민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포교활동이 알려져 이란으로 추방되면,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수원지법 행정5부(부장판사 박형순)는 이란인 A씨가 화성외국인보호소를 상대로 낸 난민불인정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이란에서 아버지와 슈퍼마켓을 운영하다가 2000년 10월 물품구매를 위해 한국에 단기 체류자격으로 입국했다 되돌아가지 않고, 공장 등에서 일하며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경기도에서 생활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B교회 교인으로 등록하고 2010년에는 세례를 받는 등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다.

하지만 그는 2016년 8월 불법체류 혐의로 적발돼 강제퇴거명령을 받았다. 궁지에 몰린 A씨는 화성외국인보호소에 난민 신청을 했으나 화성외국인보호소가 받아들이지 않자 법원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상당한 기간 B교회에 다녔고 다수의 이란인을 교회로 데려오는 등 적극적인 종교활동을 했다”며 “지난해 이 교회의 회지 가을호에 인터뷰와 사진이 수록되는 등 원고의 신앙생활도 객관적으로 공표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단순히 기독교로 개종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인 포교활동까지 한 원고가 귀국하면 이란 정부에 의해 임의적인 체포와 심문을 당할 우려가 있고 신체적ㆍ정신적 고문에 노출될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화성외국인보호소는 “원고가 불법체류자로 적발된 이후에야 난민 신청을 했고 적극적이고 공개적으로 전도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원구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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