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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명 사망’ 종로 여관참사 방화범, 1심서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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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명 사망’ 종로 여관참사 방화범, 1심서 무기징역

입력
2018.05.04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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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 여관 방화범 유모씨가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종로 여관 방화범 유모씨가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성매매를 거절당했다는 이유로 서울 종로에 있는 한 여관에 불을 질러 7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4일 현주건조물방화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유모(53)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소한 범행 동기가 일반인의 건전한 상식에 비춰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불법성이나 비난 가능성 또한 관용을 베풀 수 없는 정도로 현저히 크다”며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해 재범을 방지하고 진정으로 참회하며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해야 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범행 당시 만취해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유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술을 마신 것은 인정하지만 술에 취해서 사물 변별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검찰이 구형한 사형은 “사법제도가 상정할 수 있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유씨가 수사 초기부터 현재까지 전체적인 범행을 자백하는 점, 확정적인 살인의 고의를 갖고 저지른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사형 선고가 의문의 여지 없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 다소 의문이 있다”고 설명했다.

유씨는 지난 1월 술을 마시고 서울 종로구 종로5가에 위치한 한 여관에 들어갔다가 성매매 여성을 불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홧김에 불을 질러 7명을 숨지게 하고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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