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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리베이트 동아제약 임직원들 무더기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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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리베이트 동아제약 임직원들 무더기 실형

입력
2018.01.25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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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제공과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동아ST 전ㆍ현직 임직원들과 리베이트를 수수한 병ㆍ의원 관계자 등이 무더기로 실형을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동현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병ㆍ의원 등에게 의료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횡령, 배임증재, 약사법 위반 등)로 기소된 동아ST 주식회사 전ㆍ현직 임직원 37명과 리베이트를 수수한 병ㆍ의원 관계자 6명 및 리베이트 제공에 관여한 도매상 업주 3명에게 유죄를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그 중 현 동아ST 대표이사 사장 민모씨를 포함한 동아에스티 지점장급 8명이 징역 1년 6개월을, 1명이 징역 1년을 각각 선고 받아 법정 구속됐다. 이와 함께 대구의 F병원 약제부장인 수녀 등 병, 의원 관계자 5명에게도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과 2년,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으며, 6억5,000만원에서 15억원 규모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들은 2009년경부터 지난해까지 부산, 대구, 경기, 전주지점에서 도매상을 통해 28개 병ㆍ의원에 56억여원 상당의 의료 리베이트를 제공하거나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동아ST 임직원들이 도매상 업주와 공모해 제약회사가 도매상으로부터 지급받을 의약품 판매대금을 수금 단계에서 할인처리 방식으로 리베이트 자금을 마련한 것은 동아ST 소유의 자금을 횡령한 것”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번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동아쏘시오홀딩스 강정석 회장을 비롯한 동아에스티 임원진 4명과 법인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8일 열린다. 강 회장 등은 2007~2011년 허위 간이영수증을 이용해 판매관리비로 지출한 것처럼 허위 회계처리 후 의사 등에게 금품 등으로 제공, 회사 자금 521억원을 횡령하고 허위 세무신고해 법인세 121억원 상당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혜원 기자 iamjh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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