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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폭행’ 50대 장수 고시생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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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폭행’ 50대 장수 고시생 구속기소

입력
2017.05.26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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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여년 사법시험 실패하자 관악산에 노숙 생활

행인 막무가내 폭행에 불 지르고 경찰도 때려

檢, 과대망상ㆍ현실판단 장애에 치료감호 청구

말리다 다친 ‘낙성대 의인’ 지원 방안도 검토

오랜 고시공부로 피해망상 등 조현병(정신분열증)을 얻은 50대 남성이 ‘묻지마 폭행’ 등으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김후균)는 26일 살인미수와 상해 등 혐의로 김모(54)씨를 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7일 오후 5시40분쯤 서울 지하철 2호선 낙성대역 출구에서 길가던 30대 여성을 막무가내로 폭행하고 이를 제지하며 자신을 나무라는 곽경배(40)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팔 안쪽에 15㎝ 크기의 상처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범으로 체포돼 경찰서 유치장에 감금된 김씨는 경찰관을 때린 혐의(상해 및 공무집행방해)도 있다. 김씨는 관악산 중턱에 비닐 천막을 치고 생활하다 철거를 요구하는 공무원들의 요구에 반발해 올해 3, 4월에 불을 지르기도 했다.

김씨는 서울의 한 사립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군 복무를 마친 뒤 1990년대 초반부터 사법시험에 도전했다. 그는 고시공부를 하면서 소설가의 꿈도 버리지 않아 문학수업을 받거나 틈틈이 습작해 문단 등단을 노리기도 했다. 그러나 20여년간 사법시험 1차 시험에 한 번 합격했을 뿐 별다른 성과가 없자 실의에 빠졌다. 작은 형의 경제적 지원마저 끊기자 김씨는 2015년 9월부터 관악산 중턱에 노숙을 하게 됐다.

조사 과정에서 김씨에게 정신적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검찰은 국립법무병원(옛 공주치료감호소)에 정신 감정을 의뢰해 피해ㆍ과대 망상, 현실 판단 장애 등 조현병 판단을 받았다. 계속된 실패 끝에 이 같은 증상을 얻게 된 김씨는 자신이 쓴 책이 발간돼 전세계적으로 수억 권이 팔려 인세가 수조 원에 달하지만 이를 작은 형이 가로채고 있는 것으로 생각해서 분노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에 따라 김씨에 대해 치료감호도 청구했다.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법무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이 기간은 형기에 산입된다.

김씨의 ‘묻지마 폭행’ 당시 김씨를 제압하려다 오른팔 동맥과 신경이 절단돼 2년간 재활치료를 받게 된 곽씨는 정부로부터 의상자로 인정 받았다. 그는 ‘낙성대 의인’으로 회자되며 기업들과 시민들로부터 후원이 끊이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도 곽씨에 대한 피해자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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