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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위탁계약 조심”… 공정위, 피해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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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위탁계약 조심”… 공정위, 피해주의보 발령

입력
2017.07.04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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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위탁관리 계약, 가맹사업법 보호 못 받아

비용ㆍ영업 ‘정보공개서’ 요구해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8일 정부세종청사 심판정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열린 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8일 정부세종청사 심판정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열린 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본사)가 가맹희망자(매장 창업자)와 실질적으로는 가맹계약을 맺었으면서도 형식상으로는 매장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한 뒤 가맹사업법상 의무를 지키지 않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가맹희망자의 주의가 필요하다며 피해 주의보를 내렸다.

4일 공정위에 따르면 일부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병원이나 대형마트 등 목 좋은 곳에 점포를 임차한 뒤 창업자와 위탁관리 형태로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이 경우 계약의 실질은 가맹계약인데, 형식은 위탁계약이어서 본사들은 가맹사업법상 준수사항을 지킬 의무가 없다. 실제로 한 커피 프랜차이즈 본사는 2013년 국립중앙의료원 1층에 점포를 임대한 뒤 창업자 A씨에게 해당 매장을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본사는 A씨에게 1년치 임차료, 인테리어 비용, 교육비 등 3억1,600만원을 받았지만, 위탁계약이란 이유로 정보공개서(비용 및 영업부담 등을 담은 문서로 가맹 계약시엔 본사가 반드시 제공한다)를 교부하지 않았다. 본사는 위탁계약이라 했지만 실제로 이들 사이의 거래는 A씨가 영업이익ㆍ손실을 모두 부담하고 점포 개설ㆍ운용비도 책임지는 가맹거래였다.

공정위는 최근 A씨의 경우와 같이 웃돈을 내며 계약을 했는데도 가맹계약에 따른 권리는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계약의 경우는 위탁계약보다 더 많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며 “가맹희망자가 영업 손실 및 점포 개설ㆍ운용 비용을 부담한다면 위탁이 아닌 가맹계약에 해당할 가능성이 큰 만큼 정보공개서를 요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세종=이영창 기자 anti09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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