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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 빌려주면 300만원 준다? 쇠고랑 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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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 빌려주면 300만원 준다? 쇠고랑 찹니다

입력
2018.06.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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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체크카드 1장 빌려주면 300만원 드릴게요. 이보다 좋은 재테크 기회가 어디겠습니까?”

올 들어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의 광고가 판을 치고 있다. 특히 대포통장의 불법성에 대한 인식 강화와 대대적 단속으로 과거처럼 통장을 구하는 게 어려워지자 선량한 시민을 꾀는 수법도 점점 진화하는 추세다. 통장 대신 체크카드를 3일 정도 빌려만 줘도 고가의 수수료를 보장한다는 식인데, 이 말에 혹해 본인 카드를 넘기면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이 올해 1~5월 통장매매 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중지해달라고 관련 당국에 요청한 실적은 811건으로 전년 동기(339건) 대비 139% 급증했다. 이는 대포통장 매매 광고를 접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에 따른 측면도 있지만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의 통장 수요가 여전하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사기범들은 과거 인터넷에 주로 통장 광고글을 올렸는데 요즘은 불특정 다수에게 무작위로 문자메시지를 보내 금융소비자를 꾄다. 문자메시지 내용도 훨씬 교묘해졌다. 통장이란 단어를 직접 언급하지 않고 ‘사용하지 않는 계좌를 빌려달라’거나 통장은 필요 없으니 ‘체크카드나 현금카드만 전달해 달라’는 식이다.

통장을 직접 사겠다는 말 대신 ‘임대’ ‘접수’ 등의 용어를 사용해 마치 정상적인 거래처럼 현혹하는 경우도 많다. 금융감독원에서 시행하는 ‘금융사기방지 서비스’를 도입해 통장을 넘겨도 문제 없다고 광고하는 업자도 있었다. 이 과정에서 고액의 사용료를 내거는 점도 특징이다. 3일만 빌려주면 사용료로 3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식이다. 이 과정에서 돈이 궁한 서민들의 심리를 이용해 ‘통장대여 조기 마감’ ‘재테크 기회’ 등을 내세우며 부추기기도 한다.

대포통장은 ‘허풍’을 뜻하는 대포와 통장을 합친 말로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이 자금 추적을 피해 사기로 빼돌린 돈을 인출할 때 쓴다. 법에서 규정한 대포통장은 기존 통장 외에도 체크카드, 현금카드 등을 모두 포함하는 만큼, 체크카드를 빌려주는 것도 모두 불법이다. 통장 또는 카드를 빌려준 사람은 형사처벌 대상이어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통장을 파는 게 아니어서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빌려만 줘도 처벌된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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