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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미집행시설 기준 10년에서 3년으로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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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미집행시설 기준 10년에서 3년으로 준다

입력
2017.05.15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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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건의, 국토부 입법예고

해제기준 완화 민원 크게 줄듯

경기도청사
경기도청사

장기미집행시설 기준이 10년에서 3년으로 단축돼 해당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쉬워질 전망이다.

15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경기도가 지난해 6월부터 건의한 장기미집행시설 양산방지대책을 대부분 받아들여 이 같은 내용의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1일 입법예고 했다.

장기미집행시설이란 지자체에 의해 도로 공원 녹지 등의 용도로 관리 결정됐지만 예산 등의 문제로 10년 이상 사업이 집행되지 않은 시설을 말한다. 해당 토지는 매매나 이용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토지 소유주의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은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서만 이뤄졌던 재검토 규정을 3년 이상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도 가능하도록 정비대상을 확대했다.

또 토지적성평가, 교통성, 환경성 검토 등 도ㆍ시군관리계획 수립단계에서 했던 기초조사를 해제의 경우 면제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기존에는 해제할 때도 기초조사를 해야 해 해제가 쉽지 않았다.

경기도에는 모두 1만7,048개소, 241㎢의 미집행 시설이 있으며 이 가운데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은 8,655개소, 97㎢에 달한다. 전체 미집행 시설의 예산 소요액은 49조원에 이른다.

신용천 도시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안은 7월 시행 예정으로 갈수록 늘어가는 장기미집행 시설을 줄일 수 있을 전망”이라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 해소와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범구기자 eb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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