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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정윤회 문건 수사 문제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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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정윤회 문건 수사 문제 없었다”

입력
2017.05.15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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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문건 중 두 군데만 언급

구체적 비리ㆍ국정개입 대목 없어

수사팀 억울한 공격 당할 수 없다”

문재인 정부가 정윤회씨 국정개입 문건 사건 재조사를 천명한 가운데 검찰이 수사과정에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재차 강조했다. 정씨 사건 처리를 둘러싼 청와대와 검찰 시각차이를 극명하게 드러낸 것으로 검찰개혁을 앞두고 양측간 갈등을 예고하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14일 ‘정윤회 문건에 최순실씨가 비선실세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보도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검찰은 입장문을 통해 “수사대상이었던 ‘정윤회 동향 문건’ 중 최순실이 언급된 대목은 ‘정윤회(58세, 故 최태민 목사의 5녀 최순실의 夫, 98년~04년 VIP 보좌관)’ ‘정윤회는 한때 부인 최순실과의 관계 악화로 별거했지만 최근 제3자의 시선을 의식, 동일 가옥에 거주하면서 각방을 사용하고 있다고 함’이라는 두 군데가 전부”라며 “최순실의 구체적인 비리나 국정개입에 관한 부분은 전혀 없었다”고 전했다.

검찰은 또 “2014년 11월 말 정윤회가 문건을 보도한 기자 등을 고소함에 따라 문건의 유출 경위뿐만 아니라 문건내용의 진위와 정윤회의 국정개입 여부에 대해 철저히 수사했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는 없고, 사실도 아니었다”며 “최순실의 사적 이익 추구 범죄는 대부분 이 사건 수사 이후인 2015년 7월 이후에 저질러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확보 가능한 모든 증거를 수집ㆍ분석했지만, 정윤회와 청와대 비서관 등이 문건 내용과 같은 모임을 가졌다고 볼만한 정황을 발견할 수 없었고, (문건을 작성한) 박관천(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도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이 이처럼 당시 수사과정을 소상히 밝히고 해명한 것은 새 정부가 검찰이나 당시 수사팀을 개혁 타깃이나 희생양으로 삼는 데 대한 반발로도 해석된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사실관계가 틀린 것을 바로잡은 것일 뿐이니 확대해석은 말아달라”며 “수사팀도 억울하게 공격을 당할 수만은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김청환 기자 ch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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