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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저가 외국산 의류 국산 바꿔치기 ‘라벨갈이’ 뿌리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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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저가 외국산 의류 국산 바꿔치기 ‘라벨갈이’ 뿌리뽑는다

입력
2018.02.23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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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와 관련 기관, 한국의류산업협회 관계자들이 23일 서울 종로구 동대문 패션도매상가 앞에서 저가 해외생산 의류 등의 라벨만 바꿔 국산으로 둔갑시키는 '라벨갈이' 근절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중소기업벤처부 제공
중소벤처기업부와 관련 기관, 한국의류산업협회 관계자들이 23일 서울 종로구 동대문 패션도매상가 앞에서 저가 해외생산 의류 등의 라벨만 바꿔 국산으로 둔갑시키는 '라벨갈이' 근절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중소기업벤처부 제공

정부가 저가 해외생산 의류의 라벨만 바꿔 국산으로 둔갑시키는 이른바 ‘라벨갈이’ 근절에 나섰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서울 종로구 동대문 도매상가와 종창신동 인근에서 관계부처ㆍ한국의류산업협회 등과 함께 라벨갈이 근절 캠페인을 벌이고 라벨갈이의 문제점과 위법성을 홍보했다. 이번 캠페인은 지난달 홍종학 중기부 장관이 창신동 봉제거리를 방문했을 당시 업체로부터 받은 건의를 반영한 조치다. 중기부는 앞서 이달 초 산업통상자원부, 관세청, 경찰청, 서울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의류산업협회와 라벨갈이 근절 민관협의회를 구성했다. 중기부는 앞으로도 지속해서 라벨갈이 근절 캠페인을 벌이고 불법행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 단속하는 한편 관련규정을 개정해 나갈 계획이다.

라벨갈이는 해외에서 생산된 저가 의류 등을 들여와 국산 라벨로 바꿔 붙여 비싸게 파는 행위다. 이는 대외무역법 등을 위반하는 중대 범죄행위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라벨갈이 신고는 관세청 콜센터(125)로 하면 된다. 신고자에게는 최고 3,000만원의 포상금을 준다.

고경석 기자 kav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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