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 사상 두 번째인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는 재판관의 소수의견까지 모두 공개된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때와 달라진 점이다. 국회의 탄핵소추를 이끌어낸 촛불 민심을 감안하면 재판관 의견 공개 조항이 심판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다.
기각으로 결론이 난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탄핵에 찬성(인용)한 재판관이 몇 명이고 누구였는지 국민들이 알 수 없었다. 당시 헌법재판소법은 법률의 위헌심판,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심판에 대해서만 재판관들이 결정서에 의견을 표시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이후 대통령 탄핵심판과 같이 중대한 사안에 재판관들이 이름을 밝히고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해지면서 이듬해 6월 법 개정을 통해 모든 심판에서 재판관들의 의견이 공개되도록 했다.
재판관들이 판사로서의 양심에 따라 판단한다고는 해도 이 같은 조건은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단순히 대통령 지지율이나 여론조사에 영향을 받지는 않겠지만 재판관들도 국민 동향을 볼 수밖에 없다”며 “간통죄 위헌 결정도 사회 변화와 국민 의식의 변화가 작용한 판결이었다”고 말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소수 의견이 공개될 경우, 대중의 관심이 큰 사안은 국론 분열의 단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만장일치를 도출해내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 헌법재판관은 “다른 사건과 똑같이 떳떳하게 심리할 것이기 때문에 소수의견 공개는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민정 기자 fact@hankookilbo.com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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