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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수준 따라 청년주택 임대료 월 10만원대로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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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수준 따라 청년주택 임대료 월 10만원대로 낮아진다

입력
2017.06.26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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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청년 주거 부담 해결을 위해 추진 중인 ‘역세권 2030 청년주택’의 저소득층 입주자를 위해 보증금뿐 아니라 월세까지 지원을 확대한다.

시는 26일 이 같은 지원책 확대 적용을 포함한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현황과 계획을 발표하고, 연말까지 1만5,000가구 공급(사업승인 기준)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우선 기존에 임대주택에만 적용됐던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제도’와 ‘주택바우처 제도’를 역세권 청년주택에 입주하는 저소득 청년층에게도 내년 중으로 확대 적용한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서울시가 민간 사업자에 용적률 완화 등 혜택을 주고 민간 사업자는 주거 면적 100%를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지어 시세보다 저렴하게 청년에게 우선 공급하는 사업이다. 청년에게는 주변 시세 대비 68~80% 수준으로 보증금과 월임대료가 책정되지만 이번에 저소득층을 위해 입주자 부담을 더 낮췄다.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미만인 경우 국민임대주택 수준의 임대료(월 12만원)만 부담하면 된다”는 게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지난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은 1인 가구 242만4,000원으로, 혼자 사는 청년의 월 소득이 121만2,000원 미만인 경우 임대료는 월 20만원 이하로 책정된다.

시는 조례 개정으로 역세권 청년주택의 지정 요건도 완화한다. ‘도로 폭 30m 이상’이었던 역세권 선정 기준을 ‘25m 이상’으로 조정한다. 또 사업 가능한 용도지역에 근린상업지역을 추가해 청년층이 밀집돼 있지만 사업 대상지에서 빠져 있던 신림동, 노량진동 등도 포함시킬 수 있게 했다.

현재 45개(1만6,851가구) 역세권에서 청년주택 사업을 하고 있는 서울시는 올해 1만5,000가구 공급 목표를 이루는 한편 정부가 ‘청년주택’을 정부 정책으로 채택함에 따라 국고 지원 등 제도 개선 건의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김소연 기자 jollylif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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