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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자료제출 명령거부’ 하이트진로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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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자료제출 명령거부’ 하이트진로 조사 착수

입력
2017.09.20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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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8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오대근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8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오대근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일감 몰아주기’ 조사 과정에서 발생한 하이트진로의 조사방해 혐의에 대해 최근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조사 대상에는 개별 직원뿐만 아니라, 하이트진로 법인도 포함됐다.

앞서 공정위는 2015년7월부터 하이트진로 본사와 계열사 서영이앤티를 대상으로 일감 몰아주기 조사를 벌여왔다. 맥주 냉각기 등을 제조ㆍ판매하는 서영이앤티는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과 그의 장ㆍ차남 등 총수일가 지분이 99%에 달하는 비상장회사다. 하이트진로 그룹은 ‘박 회장 일가→서영이앤티→하이트진로홀딩스→하이트진로 등 계열사’로 이어지는 지배구조를 구축하고 있다. 이번에 공정위가 착수한 조사방해 행위는 이 같은 일감 몰아주기 조사 과정에서 일어난 자료 은닉 등과 관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공정위 사무처는 하이트진로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제재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전원회의에 상정했다.

지난 4월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오는 7월 19일부터 공정위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사업자 2억원 이하, 임직원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물릴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조사방해 행위는 법 개정 전인 올해 상반기에 이뤄져 개정 공정거래법의 적용 대상은 아니다.

앞서 5월 공정위는 현장조사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조사를 방해하고 증거자료 제출을 거부한 현대제철과 소속직원 11명에게 과태료 3억1,2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또 지난 2012년3월에는 조사방해를 이유로 삼성전자에 과태료 4억원을 부과했다.

하이트진로 조사 건과 관련, 공정위 관계자는 “개별 사건에 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세종=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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