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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지자체 평가] 재정역량 비중 30%로 줄이고… 행정ㆍ주민평가 반영 확대

입력
2018.02.01 04:0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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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재원 조달 능력에 한계

현장 목소리 수용해 15%P 축소

본보ㆍ행정안전부 공동 주최한

지방자치대전 결과 5% 첫 반영

특별ㆍ광역시부터 농어촌까지

규모 따라 6개 그룹 나눠 평가

평가단장을 맡은 임승빈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
평가단장을 맡은 임승빈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평가’가 8개월에 걸친 작업 끝에 마무리됐다. 올해 평가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자치단체 규모에 따라 특별ㆍ광역시, 도, 인구 50만 이상 도시, 인구 50만 미만 도시, 자치구, 군 단위 농어촌 등 6개 그룹으로 나눠 진행됐다.

반영 비율과 구체적 평가 항목 등에서는 변화가 적지 않았다. 지난해에는 재정역량과 행정서비스 역량을 각각 45% 반영하고 나머지 10%는 주민 대상 설문조사(주민평가)로 채웠다. 그러나 올해는 재정역량을 30%, 행정서비스 역량을 50% 반영하고 주민평가를 15%, 한국일보와 행정안전부가 공동주최한 제14회 대한민국지방자치경영대전 결과를 5% 반영했다. 이렇게 행정서비스의 비중을 높인 이유는 자치단체의 재정역량이 단체장이나 지역 사회의 노력만으로 쉽게 향상되기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수용한 것이다.

행정서비스 역량에서는 광역단체와 기초단체 평가 분야에 차이를 두었다. 광역단체는 사회복지, 일자리경제, 문화관광, 안전, 교육, 지역개발, 환경, 교통 등 8개 분야를 측정했다. 기초단체는 사회복지, 일자리경제, 문화관광, 안전, 교육 등 5개 분야만 점수를 매겼다. 이는 환경, 교통, 지역개발은 확보할 수 있는 기초단체 관련 자료에 한계가 있는데다 기초단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행정서비스 부문의 8개 평가 분야는 광역단체는 3개 이상, 기초단체는 2개 이상의 세부지표로 구성했다. 가령 안전 분야의 경우 광역단체는 안전예산비율, 지역안전지수, 범죄율을 따졌지만 기초단체는 안전예산비율과 지역안전지수만 측정했다. 행정서비스 평가에서 절대치 점수와 증감률 점수를 반반씩 반영한 것도 달라진 점이다. 절대치 점수만 반영한 지난해와 달리 올해 증감률 점수를 반영한 것은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자치단체의 노력과 의지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요구에 따른 것이다.

재정역량 평가에서도 변화가 있었다. 지난해에는 자치단체가 필요한 재원을 얼마나 조달할 수 있는지를 주로 평가했다. 그러나 올해는 재정여건, 재정건전성, 재정효율성, 재정성과 등으로 범위를 넓혔다. 이 중에서도 지방세 징수율과 행정운영경비비율 등 재정효율성을 50%로 가장 많이 반영했다. 예산 대비 채무비율 등 재정건전성을 25% 반영하고 자체세입비율 등 재정여건과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등 재정성과는 각각 12.5% 반영했다.

지방재정이 법적, 제도적 틀 안에서 운영, 관리되는데다 지방세 또한 조세제도에 의해 구속되는 게 많아 자치단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몫이 별로 없는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자체세입 충당능력 외에 주어진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건전하게 운영하는 능력 또한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고 이번 평가에서 그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다. 평가에 활용한 통계는 지방재정분석 결산치와 지방재정365, e-호조시스템 등에서 얻었다.

주민평가 비율을 15%로 확대한 것도 주목할만하다. 객관적 자료만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보면 주민평가의 영향력 확대가 바람직하지 않겠지만 지역 주민이 얼마나 행복을 느끼고 지방정부 활동에 얼마나 만족을 느끼는지는 매우 중요하다. 여러 정부 평가에서 주민만족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현실을 생각하면 향후 평가에서 주민만족도를 더 많이 반영할 필요도 있다고 본다.

임승빈 평가단장(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ㆍ명지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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