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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역 분양권전매, 등기할 때까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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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역 분양권전매, 등기할 때까지 금지

입력
2017.06.19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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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부 첫 부동산 대책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부동산 과열을 잠재우기 위해 서울 전 지역의 전매제한기간을 소유권이전등기 시까지로 강화하기로 했다. 또 경기 광명과 부산 기장구, 부산진구 등 3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선정했다. 조정대상지역에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강화되고, 잔금집단대출에 대한 DTI 규제도 신규 적용된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ㆍ맞춤형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응방안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부동산 대책으로 최근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세종, 부산 등의 집값 폭등 현상을 잡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정부는 지난해 11ㆍ3 대책 시 발표한 서울 25개구, 경기 6개시, 부산 5개구, 세종 등 37개 조정대상지역에 경기 광명과 부산 기장구, 부산진구 등 3곳을 추가로 포함시켰다. 이 3곳은 청약경쟁률 및 주택가격 상승률이 기존 조정대상지역과 유사한 수준으로 높고, 국지적 과열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서울 지역 전매 제한도 강화됐다. 그 동안은 강남 4개구 외 21개구의 경우 전매제한 기간을 1년 6개월로 규정했지만 이를 강남 4구와 같은 수준인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로 늘렸다.

또 정부는 조정대상지역에 LTVㆍDTI 규제 비율을 10%포인트씩 강화하고, 집단대출(잔금대출만 해당)에 대한 DTI 규제를 신규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서민ㆍ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조정대상지역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도 강화된 LTVㆍDTI 규제비율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조정 대상지역에서 재건축을 할 경우 조합원 당 1주택만 분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종전 소유 주택의 가격이나 주거전용면적 범위 내에서 1주택을 60㎡이하로 재건축 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2주택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달 중 입법 발의를 통해 빠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 외에도 집 값이 안정될 때까지 국토부, 국세청, 경찰청, 지자체 등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을 통해 과열 발생지역에 대한 엄정한 현장점검을 벌일 것”이라며 “이번 대책에도 불구하고 국지적 시장 과열 현상이 지속되거나 주변 지역으로 확산 될 경우 투기 과열지구 지정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기중 기자 k2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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