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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육아휴직자 5명 중 1명은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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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육아휴직자 5명 중 1명은 남성

입력
2017.06.25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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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도 10%대로 진입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정부 부처 공무원 육아 휴직자 중 남성의 비율이 20%를 넘어섰다.

25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43개 정부 업무평가 대상 기관에서 지난해 1~9월 육아 휴직계를 제출한 국가직 공무원 6,075명 중 남성 공무원은 1,215명으로 20%에 달했다. 중앙 부처 육아 휴직자 중 남성 공무원 비율은 2013년 13.1%, 2014년 14.4%, 2015년 15.8%로 증가 추세다.

중앙 부처에 비해 비율은 낮지만 육아 휴직을 쓰는 지방자치단체 남성 공무원도 늘고 있다. 2014년 전국 광역ㆍ기초자치단체 육아 휴직 공무원 7,939명 중 남성은 600명으로 7.6%에 불과했으나 2015년에 8.9%(7,427명 중 722명)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8,458명 중 900명으로 10.6%였다. 육아 휴직 대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부모다.

육아 휴직 남성 공무원의 증가는 꾸준한 제도 개선으로 상사 눈치를 보지 않고 육아 휴직을 사용하는 분위기가 차츰 자리를 잡아가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2015년 11월부터 남성 공무원의 육아 휴직 기간이 1년에서 여성과 같은 3년 이내로 연장됐고, 다음달부터는 부부 중 두 번째 육아 휴직자에게 3개월 동안 지급되는 ‘아빠의 달’ 수당 상한액이 민간과 동일한 수준인 200만원으로 인상된다. 아빠의 달 수당은 한 자녀를 위해 부모가 차례로 육아 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휴직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으로, 두 번째 휴직자가 주로 남성이어서 아빠의 달로 불린다. 2015년 도입된 이 수당은 처음 도입 당시에는 한 달만 지급 가능했지만 지난해부터 지급 기간이 3개월로 길어졌다.

김소연 기자 jollylif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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