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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동료 자녀 끼워넣기’한 논문도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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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동료 자녀 끼워넣기’한 논문도 조사한다

입력
2018.07.24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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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교육부가 ‘논문 저자 끼워넣기’ 실태조사를 위해 미성년 저자가 포함된 논문을 전수 조사하기로 했다. 그 동안 교수 자녀를 대상으로 미성년 저자 실태를 조사했지만 동료ㆍ지인 간 끼워 넣기 같은 사각지대가 간과됐다는 지적에 따라 전수조사를 결정한 것이다.

교육부는 전국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 402개교에 초ㆍ중ㆍ고교생 저자가 포함된 연구물 실태조사에 협조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24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2007년 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발표한 연구물이며 각 대학은 9월 20일까지 조사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교육부는 앞서 해당 기간에 발표된 논문 중 교수의 자녀가 논문에 이름을 올린 경우를 두차례 조사했다. 그 결과 49개 대학이 심사한 138개 논문에서 교수 96명이 자신의 미성년 자녀를 공저자로 등록한 사실이 드러났다.

미성년 자녀를 공저자로 등록하는 것은 적절한 검증을 거치지 않는 이상 연구윤리상 문제가 있으며 대학입시용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교육부는 이후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바꿔 미성년자가 논문 저자인 경우 미성년자임을 알 수 있도록 학년 등을 표시하도록 했다.

그러나 1,2차 조사에서 교수가 조카나 지인의 자녀 등을 논문 저자로 끼워 넣는 경우는 확인되지 않아 도덕적 해이가 계속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교육부가 3차 조사에서 모든 미성년 저자를 확인하기로 한 것은 이 같은 지적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교육부는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대학 차원의 자정을 유도하고 논문이 대학입시에 실제 활용된 경우 이를 바로잡는 조치도 취할 계획이다.

신혜정 기자 are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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