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위, 법무부에 징계 의결 요구
“명백한 거짓…대면조사 필요없어”
주식매매 과정 위법사항 발견 못해
진경준 뇌물로 주식 받았다 해도
공소시효 지나 처벌 가능성 낮아
진경준 검사장의 편법 주식 취득 논란에 대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조사가 ‘거짓 소명’을 이유로 징계를 요구하는 것으로 결론났다. 수억 원의 주식취득자금에 대한 소명자료가 거짓이라는 점은 드러났지만 취득한 주식이 뇌물이냐 아니냐는 의혹의 핵심은 규명되지 않은 채 남았다.
공직자윤리위 관계자는 17일 “진 검사장 본인의 주장 및 함께 제출한 증빙자료가 윤리위가 관계기관 등을 통해 확보한 객관적 사실과 달라 거짓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진 검사장이 2005년 6월 지인으로부터 넥슨 비상장 주식 1만주를 살 때 건넨 4억2,500만원의 출처에 대해 윤리위에 명백한 거짓말을 했다는 뜻이다. 공직자윤리위는 충분한 소명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대상자에게 출석 요구를 할 수 있지만 진 검사장에 대해 출석 요구조차 하지 않았다.
하지만 공직자윤리위는 진 검사장이 두 번에 걸쳐 제출한 소명자료가 객관적 사실과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지는 밝히지 않아 진 검사장의 거액 주식매입자금 마련 방법에 대한 의혹은 해소되지 않은 채 남았다. 진 검사장이 당시 장외에서 거래되던 가격보다 싸게 넥슨 주식을 매입한 것부터 문제로 지적됐지만, 이마저 4억여원을 모두 치르고 매입한 것이 맞느냐는 의심이 끊이지 않았다.
진 검사장은 앞서 사표를 제출했지만 고위공직자인 검사장(차관급) 임면권자인 박근혜 대통령이 수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직 검사 신분으로 징계절차를 밟게 된다. 법무부 감찰관실은 앞으로 공직자윤리위가 요구한 징계의 근거자료를 토대로 징계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징계를 내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김현웅 법무장관이 김수남 검찰총장에게 징계청구를 요구하게 된다. 이후 검사징계법에 따라 검찰총장이 징계를 청구하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심의를 통해 해임ㆍ면직ㆍ정직ㆍ감봉ㆍ견책 처분 가운데 징계수위를 결정한다. 편법 주식 취득에 대해서는 설사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미 징계시효가 지나 이번 징계는 거짓 소명에 대해서만 내릴 수 있다.
징계절차와 별개로 시민단체인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지난달 뇌물수수 혐의로 진 검사장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가 수사하고 있다. 공직자윤리위가 진 검사장의 주식매매 과정에서는 위법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힌 만큼 조만간 사건이 종결될 전망이다. 진 검사장이 설사 뇌물 성격으로 주식을 받았다 해도 공소시효가 지난 만큼 처벌 가능성은 낮다는 게 법조계의 관측이다.
진 검사장은 법무부 검찰과에서 근무 중이던 2005년 6월 서울대 동문인 박성준 전 NXC 감사 등과 함께 넥슨의 비상장 주식 1만주를 매입한 뒤 매각해 120억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얻었다. 2011년 넥슨의 일본 주식시장 상장을 계기로 투자금액의 30배에 달하는 수익을 올린 사실이 알려지면서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당이익을 얻은 게 아니냐는 의혹 등이 제기됐다.
조원일 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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