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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휴게시간 보장될까… 보육교사 6천명 추가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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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휴게시간 보장될까… 보육교사 6천명 추가배치

입력
2018.06.21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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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휴게시간 보장될까… 보육교사 6천명 추가배치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다음달부터 어린이집 보육교사도 근무 중 휴게시간을 보장 받는다. 정부는 이에 따른 보육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국 어린이집에 국비를 지원해 보조교사 6,000명 추가 채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잠시도 아이에게서 눈을 뗄 수 없고 알림장 작성 등 과외 업무도 많은 보육업무 특성 상 보조교사 투입만으로 휴게시간 보장이 제대로 될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여전하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4시간 일할 때 30분 이상, 8시간 일할 때 1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근무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한다. 그동안 어린이집은 휴게시간 특례업종으로 지정돼 이런 휴게시간이 지켜지지 않았으나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다음달부터 특례업종에서 제외된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현재 국비로 지원중인 2만8,748명의 보조교사 외에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한 보조교사 6,000명분의 예산 100억원을 전국 17개 시ㆍ도를 통해 지원했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어린이집에는 보조교사 2만8,748명이 국비로 채용됐으며 시ㆍ도 지원 및 어린이집 자체 고용으로도 3,608명이 일하고 있다. 보조교사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와 동일한 국가자격 소지자로 경력, 자격 등 전문성에서 보육교사와 차이가 없다고 복지부는 강조했다.

복지부는 대신 휴게시간이 보장될 수 있도록 주된 휴게시간은 특별활동 및 낮잠시간, 아이들 하원 이후 등으로 운영할 것을 어린이집 등에 권고했다. 보육교사가 이 시간에 돌아가며 휴게시간을 가지면 보조교사가 대신 돌보는 식으로 운영하라는 것이다. 이 시간엔 교사 1인당 아동 수를 완화해 교사가 많은 아동을 돌볼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다수 보육교사들은 “정부가 보육교사 연차휴가를 위해서도 이미 보조교사 제도를 운영하지만 사람이 부족하다고 해 신청조차 못해 봤다”면서 “교사 1인당 돌보는 아동 수와 과외 업무 규정을 변경해 근본적으로 업무량을 줄여주지 않으면 실제로 쉬기 어렵다”고 말한다. 알림장 작성 등 과외업무가 많은 보육교사 업무 특성 상 휴게시간에 과외 업무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어린이집 원장이 교사를 더 채용해 2교대 식으로 운영하면 가장 좋지만 대부분 어린이집이 비용절감을 위해 교사 수는 1인당 아동 수 규정에 딱 맞춰 채용하는 실정이다. 원장이 직접 담임교사로 등록해 교사 1인당 아동 수를 맞추고 실제로는 나머지 교사들이 원장이 담임인 반을 보는 사례도 있다. 심지어 일부 영세 어린이집은 정부가 인건비를 주는데도 4대보험료 부담이 아까워 보조교사 채용을 꺼려 기존 보육교사의 업무만 가중되는 경우마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보조교사 6,000명 지원으로는 부족한 만큼 표준보육시가제 도입 등 제도 개선과 추가 채용 인원 확대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진주기자 parisco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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