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농림 "FTA 양허 대상서 쌀 제외"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8일 쌀시장 전면 개방(관세화)을 선언하면서 “쌀 관세는 고율로 유지하고, 이후에도 절대 인하할 여지가 없게 확실한 방침을 세우겠다”라며 “정부를 믿어달라”고 호소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_관세율은 어느 수준인가.
“관세결정 방식은 이미 국제무역기구(WTO) 협정상 나와있고 협상 대상이 아니다. 정부 안은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300∼500% 수준이다. 예컨대 현재 수입 쌀이 6만5,000~7만원 선일 때 관세를 300%만 부과해도 24만~25만원이 된다. 우리 쌀이 17만원이면 외국 쌀을 사먹을 사람이 적을 것이다. 그래도 관세화 후 외국 쌀 수입이 급격히 늘면 특별긴급관세(SSG)를 부과하겠다.
_SSG는 언제 부과할 수 있나.
“(이준원 농림축산식품부 차관보) 과거 3년치 물량에 일정량 이상의 물량이 들어오면 부과할 수 있도록 WTO 규정에 있다. 가령 과거 3년간 평균 40만톤이 들어왔는데, 거기서 5%가 더 늘어난 42만톤 이상으로 수입량이 늘어나면 추가로 SSG가 3분의 1이 부과된다. 원래 관세가 400%라면 120%포인트가 추가 발동돼 연말까지 관세가 520%가 되는 것이다.”
_자유무역협정(FTA),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쌀을 양허(관세 인하)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대국민약속 의사는.
“정부는 앞으로 모든 FTA에서 쌀을 우선적으로 양허 제외할 것이다. TTP에서도 양허 제외한다는 확실한 방침이 있다.”
_국회, 정부, 농민단체 협의체 구성은.
“협의체를 만들어 의견을 수렴하고 법을 제정하면 이해당사국들과의 협의, 관련 국내법 개정 등 큰 일들을 제때 못할 수 있다. 협의체가 아니더라도 현재 전문가들과 농민들이 참여하는 쌀 산업 발전포럼 등을 이용해 의견을 더 수렴하겠다.”
_쌀 산업 발전대책은.
“늦어도 9월 말 WTO에 관세율 등을 제출할 때 동시에 발표하겠다. 들녘경영체 경영 등 영농 규모 확대, 고급 쌀 생산 등의 대책을 적극 추진 중이다.”
세종=고찬유기자 jutda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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