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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해ㆍ시신훼손 8살 초등생 엄마 “가해자들 강력한 처벌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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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해ㆍ시신훼손 8살 초등생 엄마 “가해자들 강력한 처벌 받아야”

입력
2017.06.20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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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호소문… 5900여명 온라인 헌화

8살 여자 초등학생 살인ㆍ시신훼손 사건 피해자의 어머니가 19일 인터넷에 공개한 호소문.
8살 여자 초등학생 살인ㆍ시신훼손 사건 피해자의 어머니가 19일 인터넷에 공개한 호소문.

8살 여자 초등학생 유괴ㆍ살인ㆍ시신훼손 사건 피해자의 어머니가 “재판부가 가해자들에게 엄중한 처벌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호소문을 인터넷에 공개했다.

자신을 3월 29일 발생한 여아 살인 사건의 피해자 사랑이(가명) 엄마라고 소개한 A씨는 19일 포털사이트 다음의 아고라 청원 추모 서명 코너에 ‘이 땅의 모든 부모님들, 탄원 동의를 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A씨는 이 글에서 “내 아이의 억울한 죽음과 그로 인한 우리 가족의 충격과 슬픔이 여러분을 불편하게 할 겁니다. 그러나 이런 억울한 충격이 다시 이 땅에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가해자들에게 보다 더 엄격한 법의 처벌이 내려지기를 바랍니다. 탄원에 동의하시면 댓글로 동의해주세요. 재판에 첨부해 제출하려고 합니다”라고 적었다.

A씨는 함께 첨부한 ‘호소 드립니다’라는 글에선 “사건의 가해자들은 12명이나 되는 변호인단을 꾸려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라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냥하자는 말로 공모해 사건을 계획했을 뿐만 아니라 무참히 살해하고 훼손하고 유기했습니다”라고 밝혔다.

A씨는 “사회적 지위와 많은 돈으로 범죄를 덮으려 하는 행태에 가슴이 찢어지는 심정입니다. 충분히 죗값을 치르고 본인들의 잘못을 반성하게 하려면 강력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라며 “그저 눈물로 어머님들께 호소 드립니다”라고 덧붙였다.

이 글에는 20일 오후 1시 45분 현재 5,900여명이 넘는 사람들이 온라인 헌화를 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추모합니다’ ‘서명합니다’ 등의 댓글을 달았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미성년자 약취ㆍ유인 후 살인 및 사체손괴ㆍ유기 혐의로 기소된 고교 자퇴생 B(17)양은 지난 15일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 허준서) 심리로 15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벌인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B양의 변호인은 당시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B양은 아스퍼거증후군 등 정신병이 발현돼 충동적이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를 유인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 측이 주장하는 계획범죄가 아님을 강조한 것이다.

아스퍼거 증후군은 인지능력과 지능은 부족하지 않으나 사회적 의사소통과 상호교류 능력이 떨어져 특정분야에만 관심을 갖고 집착하는 정신질환이다.

이날 재판에선 B양의 살인 범행을 방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재수생 C(19)양과 B양이 주고받은 휴대폰 문자메시지 내용도 일부 공개됐다. B양은 범행 전 C양에게 ‘사냥 나간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B양은 지난 3월 29일 인천 연수구 한 공원에서 놀던 초등생을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가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양은 살인방조 혐의 외에도 사체유기 혐의도 받고 있다.

B양의 다음 재판은 7월 4일, C양의 첫 재판은 이달 23일 각각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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