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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학교에 대형 에어돔 설치해 미세먼지 피해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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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학교에 대형 에어돔 설치해 미세먼지 피해 막는다”

입력
2018.07.09 14:39
수정
2018.07.09 18:0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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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체육관 건축보다 비용 저렴

공단지역 등 우선 도입 추진할 듯

4,880㎡(1,480평) 규모의 에어돔. 운동장을 다 덮을 수 있다. 경기도교육청 제공
4,880㎡(1,480평) 규모의 에어돔. 운동장을 다 덮을 수 있다. 경기도교육청 제공

경기도교육청이 미세먼지 피해 예방을 위해 대형 에어돔 설치를 검토하기로 했다.

미세먼지 피해를 막을 수 있는데다 건축비가 1㎡당 80만~120만원으로 실내체육관의 200여만원에 비해 싸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또 설치하는데 3,4개월이면 충분하고 지진 등에 안전하다는 것도 강점이다. 하지만 외관 상 학교건물이나 인근 건물의 일조권을 방해할 수 있어 반발도 예상된다.

9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도에서 미세먼지 주의보와 경보로 실외 수업이 실내 수업으로 대체된 경우는 한 학교당 평균 7번에 달했다. 성장기 학생들이 미세먼지 등 외부 요인으로 체력 관리에 제약을 받는 셈이다.

에어돔은 하단 콘크리트 구조물에 케이블과 볼트를 사용하고 외부 공기를 내부로 주입해 구조물을 유지하는 원리로 지어진다. 압축공기로 지탱하는 시설이라 지진 등 자연재해에도 붕괴 위험이 없어 다목적 재난대피시설로도 활용할 수 있다. 공기를 필터로 정화해 바깥 공기가 최악이라도 실내는 기준치 이하로 유지할 수 있다.

미주권에서는 600여개소에 지어져 활용 중이며 미세먼지가 심각한 중국에서도 에어돔을 설치하는 추세라도 도교육청은 밝혔다. 또 포항시도 400∼500명까지 수용이 가능한 에어돔 대피시설을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다만 건축법상 에어돔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어 안전관리 규정 등 법 개정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도교육청은 덧붙였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공단지역 등 미세먼지가 심각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면서 “평가 분석과 법령 개정 등이 필요한 만큼 시간을 갖고 타당성을 충분히 따져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도입이 결정되면 지자체와 협력사업으로 에어돔 설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범구 기자 eb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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