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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AI, 방송사ㆍ지자체 고위급 자녀 불법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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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AI, 방송사ㆍ지자체 고위급 자녀 불법채용

입력
2017.09.05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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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률 200대 1 꿈의 직장

지원자 10여명 면접점수 등 조작

전직 공군총장 공관병도 포함

하성용 전 사장 입김 작용 의심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임원이 언론사·지방자치단체 등에 소속된 유력인사의 청탁을 받아 직원을 채용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경남 사천시에 있는 KAI 본사. 연합뉴스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임원이 언론사·지방자치단체 등에 소속된 유력인사의 청탁을 받아 직원을 채용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경남 사천시에 있는 KAI 본사. 연합뉴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현직 방송사와 지방자치단체 고위간부, 전직 군 고위장성 등 사회 유력 인사들의 인사 청탁을 받고 불법 채용을 한 것으로 확인돼 파장이 일고 있다. 인사 청탁 대상은 대부분 자신들의 자녀로 파악됐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이용일)는 4일 KAI 경영지원본부장(상무) 이모씨에 대해 채용 비리 관련 업무방해 및 뇌물공여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방산업계 등에 따르면 이씨는 2014~2016년 청탁을 받고 입사 지원자 10여명의 서류평가 점수와 면접 점수 등을 조작해 부당채용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7월 KAI의 경남 사천시 본사 등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한 검찰은 채용 관련 서류 등이 제대로 작성되지 않은 정황을 포착, 관련자를 추궁한 끝에 이씨의 채용 비리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 채용된 직원들 중에는 현직 지상파 방송사 고위 관계자 우모씨와 지방자치단체 고위 관계자 박모씨의 아들, 전직 공군참모총장 최모씨의 공관병, 보도전문채널 간부급 인사 이모씨의 조카도 포함됐다. 이모씨는 유력 정치인의 친동생으로 전해졌다. 본부장 이씨는 이들의 청탁을 받고 기준 이하의 평가를 받은 지원자들의 점수를 높게 매기거나 고쳐 합격시키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KAI 사정에 밝은 방산업계 관계자는 “KAI는 대학생들 사이에서 ‘꿈의 직장’ 중 하나로 불릴 만큼 경쟁이 치열해 직군에 따라 경쟁률이 200대1을 넘기도 한다”며 “문제가 된 청탁대상자들은 서류심사조차 통과하지 못할 정도였지만 이씨 지시에 따라 KAI에 입사했다”고 말했다.

특히, 2015년과 지난해에 집중적으로 불법 채용이 이뤄져, 검찰은 지난해 5월 연임 결정을 앞둔 하성용(66) 전 KAI 사장의 입김이 작용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KAI 내 인사와 모든 비품 구매 등의 생산지원 업무 등을 총괄하는 이씨는 하 전 사장의 ‘왼팔’로 불린다.

이씨의 범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씨는 육군본부 시험평가단장으로 재직하며 KAI가 생산하는 기동헬리콥터 수리온의 수락시험 비행 관련 업무를 총괄한 김모(57) 전 육군 준장에게 사업 진행에 대한 편의 제공 등을 청탁하고 그 대가로 김씨의 지인 아들을 KAI에 입사시켰다. 김씨는 2015년 12월 1심에서 제3자 뇌물수수 및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지만, 군검찰이 뇌물을 제공한 사람은 처벌하지 않는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해 이씨는 형사처벌을 면했다.

검찰은 KAI의 인사 채용 전반으로 수사 범위를 넓힐 계획이어서 채용비리 규모는 훨씬 커질 전망이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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