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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장에 ‘의사 우선 임용’은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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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장에 ‘의사 우선 임용’은 차별”

입력
2017.05.17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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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지역 보건소 소장을 임명할 때 의사면허 소지자를 우선 임용하는 것은 고용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보건소장 임명 시 보건관련 전문인력보다 의사를 우선 임용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직종을 우대하는 차별행위라고 판단,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관련근거인 ‘지역보건법 시행령’ 일부 개정을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대한치과협회, 대한간호사협회, 인천광역시 등 지방자치단체 소속 보건의료 담당 공무원 1,800여명은 의사면허가 있는 사람을 보건소장에 임용하도록 규정하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이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들은 “보건소에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 전문인력이 배치돼 의료활동을 하고 있다”며 특히 보건소장은 “보건소 업무 전반을 관장하고 소속직원에 대한 지휘, 감독이 주 업무인 만큼 의사면허 소지자를 우선 임용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보건소장의 업무는 진료보다 국민보건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는 만큼, 의사면허가 있는 사람을 보건소장으로 우선 임용하는 것은 근무 직원들의 승진 기회를 제한하는 차별 행위”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메르스와 같은 감염병이 유행할 때 예방관리 역할이 매우 중요하므로 보건의료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갖춘 전문가로서 의사면허 소지자가 보건소장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업무 수행에 높은 수준의 전문성이 필요하면 자격 제한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그러나 “보건소가 수행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업무의 중요성은 오히려 예방의학 등 관련분야 전문의나 보건학 전공자, 보건사업 종사 경력자를 우선 임용할 수 있는 이유이지, 의사면허 소지자를 우선 임용해야 하는 근거로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또 각 보건소에는 보건소장을 제외하고도 의사 1~6명씩 두도록 해 의료업무 수행이 가능하며, 지방의료원장은 비의사도 임명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보건소장에만 의사면허 소지자를 우선 임용하는 건 불합리한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2006년 ‘보건소장 자격기준 차별’ 진정 사건에서 보건소장의 자격을 ‘의사면허를 가진 자, 또는 보건관련 전문지식을 가진 인력 등’으로 개정하라고 권고했으나 보건복지부장관은 수용하지 않았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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