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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ztory]온라인 쇼핑 업계, 식품통신판매법 도입 방침에 ‘시끌시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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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ztory]온라인 쇼핑 업계, 식품통신판매법 도입 방침에 ‘시끌시끌’

입력
2017.02.16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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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온라인 쇼핑 업계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통신판매법’ 도입 방침 소식에 술렁이고 있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식약처는 다음 달내 ‘식품통신판매법’을 입법 예고한 가운데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올해 상반기내 관련법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식품통신판매법은 식약처에서 최근 온라인 식품 판매가 증가하면서 허위 및 과대 광고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도 늘고 있다는 판단 아래, 검수 등 해당 제품의 관리 감독을 대폭 강화시킨 게 골자다. 2016년 전체 온라인 쇼핑 거래 규모는 전년대비 20.5% 늘어난 64조9,134억원으로, 통계청 조사 결과 집계됐다.

관계당국이 이처럼 식품통신판매법 시행에 속도를 내면서 이 법안 중심에 선 홈쇼핑 업계의 불안감은 확산되고 있다. ‘소비자 보호’를 내세웠지만 이에 따라 관련 업계에 미칠 파장이 만만치 않아서다. 당장 식품통신판매법이 시행될 경우 온라인 쇼핑 업체들은 규제에 걸리지 않기 위해 결국 개별 상품마다 검수와 배송 과정 등을 일일이 들여다 봐야 되는데, 이에 따른 비용은 부담일 수 밖에 없다. 현재 소규모 영세 사업자들이 대부분인 온라인 쇼핑 업계 특성상, 식품통신판매법이 시행되면 비용 문제 등으로 도태될 가능성 또한 높다.

온라인 쇼핑 업계 전체를 위축 시킬 공산도 크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관련 규제를 피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판매 업체 위주로 거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 온라인 쇼핑 업체 관계자는 “식품통신판매법이 본격적으로 적용되면 온라인 쇼핑 업계는 사실상 고사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중규제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현재 온라인 쇼핑 업계에는 ‘식품위생법’으로 규제 받고 있다. 식품위생법 제4~6조에선 누구든지 위해식품이나 미인증 화학합성품 등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이 주어진다. 식품위생법 13조에선 누구든지 ‘허위, 과장, 오인, 비방’ 광고를 못하도록 돼 있다. 이처럼 이미 식품위생법으로 규제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식품통신판매법이 시행된다면 이중규제를 받는 셈이라는 게 온라인 쇼핑 업계 주장이다.

관련 업계와 충분한 논의를 생략하고 추진되고 있는 식약처의 일방향적 행정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입법 예고 전이어서 아직까지 구체적인 시행령과 일정 등이 공개되진 않았지만 식약처에선 상반기내에 이 법을 계획대로 도입하고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치는 방향으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 쇼핑 업계 관계자는 “만약 식품통신판매법이 식약처 방침대로 예정대로 시행된다면 국내 온라인 쇼핑 업계의 전체 생태계가 흔들릴 것”이라며 “온라인 쇼핑과 연관된 중소 영세 업자들의 경영에도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는 “그 동안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발전 과정에서 볼 수 있듯, 오프라인식 관리 감돌을 위해 온라인에 해당 법을 무조건 확장, 적용시키려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과도한 규제로 이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허재경 기자 rick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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