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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으로 가는 빙상연맹 ‘유니폼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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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으로 가는 빙상연맹 ‘유니폼 선정’

입력
2017.05.22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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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스피드스케이팅 이승훈. 연합뉴스
남자 스피드스케이팅 이승훈. 연합뉴스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둔 한국 빙상이 경기복 교체 때문에 시끄럽다. 기존 유니폼 공급 업체였던 휠라가 대한빙상경기연맹을 상대로 소송을 거는가 하면, 새 공급 업체로 선정된 헌터는 휠라 측의 움직임에 발끈했다.

휠라코리아는 22일 “빙상연맹을 상대로 국가대표 경기복 후원사 선정 과정에서 공공성과 공정성을 침해 받았다고 판단해 지난 18일 법원에 공모절차 진행정지를 위한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휠라는 대한체육회 회원사로서 후원사 공모절차 중 지켜져야 할 빙상연맹의 공공성과 공정성 위반, 합리적 근거 없는 후원사 자격 제한, 촉박한 제안서 제출 기한과 부당한 조건 부가로 인한 입찰 기회 박탈 등을 가처분 신청의 근거로 내세웠다.

빙상연맹은 2012년 10월부터 휠라코리아를 통해 네덜란드 제작업체 ‘스포츠 컨펙스’가 제작한 경기복을 후원 받아 스피드스케이팅과 쇼트트랙 대표팀 선수에게 지급해왔다. 하지만 연맹은 지난 4월말로 휠라와 계약이 끝나면서 계약 연장을 하지 않고 새로운 유니폼 공급 업체를 물색했다.

연맹은 스피드스케이팅과 쇼트트랙 대표팀 일부 선수 8명을 대상으로 휠라, 미즈노(일본), 헌터(네덜란드) 유니폼을 입고 테스트하도록 조치했다. 그 결과 한 명을 제외한 7명이 헌터 제품을 선호하자 새 유니폼 공급 업체로 헌터를 선정했다.

이에 대해 휠라는 “연맹이 거쳤다고 하는 테스트 절차는 일부 선수들의 착용감을 평가한 것일 뿐”이라며 “그마저도 일부 선수들의 불투명한 주관적 평가에 전적으로 의존했고, 테스트 절차가 비공개로 진행돼 테스트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 자체가 확보되지 않았다. 무엇보다도 경기복 성능 검증에 가장 핵심적인 과학적 데이터 검증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자체 실험 결과를 통해 “헌터 유니폼을 입으면 1초 이상 기록 저하가 나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휠라가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자 헌터도 움직이기 시작했다. 헌터는 이날 국내 유통권리를 가진 ㈜브라보앤뉴를 통해 “휠라가 공기저항계수와 무게 등 일부 요소만 공개해 편향되고 극단적인 정보가 한국 선수들과 팬들에게 사실처럼 전파되고 있다”면서 “신뢰할 수 없는 테스트를 통한 왜곡된 정보로 회사의 명예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헌터는 “우리도 자체 풍동실험센터를 보유하고 있고 한국 대표팀에 공급할 경기복 역시 최고 수준의 제품을 공급할 예정”이라며 “무조건 가볍고 공기저항이 낮은 제품이 최상이라고 할 수는 없다. 우리 제품을 비하하는 악의적인 행위는 스포츠맨십에도 어긋나는 만큼 법적 대응까지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김지섭기자 oni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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