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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 입은 롯데家 장녀 신영자 법정서 또 눈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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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 입은 롯데家 장녀 신영자 법정서 또 눈물만

입력
2016.08.19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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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억원 횡령ㆍ배임 혐의 첫 재판

80억원대 횡령ㆍ배임 혐의로 롯데가(家)에서 첫 구속 기소된 신영자(74ㆍ사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법정에서 또 눈물을 흘렸다.

신 이사장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현용선) 심리로 19일 열린 첫 재판에 수감번호(393번)가 달린 하늘색 수의 차림으로 출석했다. 흰색 손수건을 꼭 쥐고 법정에 들어선 신 이사장은 수척한 얼굴로 피고인석에 앉더니 1~2분 만에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방청석에서 이를 지켜본 지인들도 따라서 눈물을 닦아냈다. 쟁점을 정리하고 재판 일정 등을 조율하는 이날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지만 신 이사장은 성실히 재판 받는 자세를 보이려는 듯 굳이 법정에 나와 울기만 했다. 재판장이 직업을 묻자 그는 작은 목소리로 “재단 이사장입니다”라고 답했다. 이후 재판 내내 눈을 감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신 이사장은 지난달 6일 이 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도 40분간 대성 통곡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자신의 처지를 한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날 새벽 구속영장이 떨어져 서울구치소로 수감되던 중에는 “내가 왜 구속돼야 하느냐”며 검찰에 강하게 항의하기도 했다.

신 이사장 측 변호인은 이날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기소 이후 새로 변호사가 선임되는 등의 이유로 기록검토가 덜 됐다”며 “다음 재판 때 의견을 밝히겠다”고만 답했다.

신 이사장은 2007년~올해 5월 롯데백화점ㆍ면세점 입점 등 청탁과 함께 업체들로부터 총 35억5,000여만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더해 2006~2011년 아들 명의 회사에서 실제 근무도 안 한 세 딸에게 급여로 총 35억6,000여만원을 지급하고 11억7,000여만원을 횡령하는 등 회사에 총 47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9월 1일이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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